• 최종편집 2024-04-25(목)
 

감독회장 임기, ‘권위 내려놓은 4년 전임제’ 대안으로 제시
학연 및 금권선거 최소화 위해 ‘2인 축약 후 제비뽑기’ 제안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제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양 목사)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개최한 ‘제2회 감리회 개혁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제대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년 전임제 주장을 한 김정렬 목사(장단기발전위원회 집필위원)는 지난 수년간 감리교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온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반투표로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축약한 후, 결선투표를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여 학연과 금권선거에서 오는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감독회장 임기를 중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목사는 “감독회장 임기에 대해서 ‘제왕적 권한에 대한 반감’으로 현장에서는 대체로 2년 겸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2년 겸임제의 최대 약점은 단임이기 때문에 직무를 파악하면 임기가 끝나게 되어 연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 어렵게 된다. 자칫 명예직에 그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임제도가 대안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4년 전임제를 제안한다”며, “2년 겸임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타 교단과의 관계나 세계감리교회와의 관계 등에서 기감과 감독회장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권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4년 전임제 감독회장은 반드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중된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연회장 제도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차홍도 목사(제1기 장단기발전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서기)는 현행 한국 감리교회 감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불참한 차 목사를 대신하여 남재영 목사가 대독한 발제문에 의하면 한국 감리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감독제도이며, 이는 미국식 감독제도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차 목사는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의 감독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와 분열주의로 많은 폐해를 겪어야만 했다. 결국 단일 감독제에서 복수 감독제로, 다시 4년 임기의 전임 감독회장과 2년 임기의 10개 연회 다원 감독제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른바 ‘한국적 감독제’의 정착을 위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온 감리교는 감독제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파송권과 순회 목회제를 상실한 채 그 상징성만 보유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차 목사는 “현재 감독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감독의 실질적 치리권은 대폭 잃어버리고 명예만 남은 감독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연과 금권을 매개로 한 선거열풍이 날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어 숱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것이 감리교를 병들게 하는 원흉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연회장 제도’이다. 차 목사는 “연회장 제도는 감독제가 떠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즉 성직의 계급화와 선거의 타락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감독제를 거부하고 의장제를 채택한 영국 감리교회가 더욱 더 웨슬리적이라고 할 때, 연회장제는 웨슬리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회장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차 목사는 연회장제로 전환할 경우 감리교의 구심점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감독으로 상징되던 교단적 권위나 실무적 권한 행사가 상당부분 축소되어 연회장의 위상 격하 내지 무력화를 촉진시켜 연회 총무 중심으로 전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회장이 각 연회를 대표하게 될 경우 타 교단장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감독제로 고착되어 온 감리교의 정체성이 손상되어 그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 목사는 “그렇지만 연회장제가 감독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년 전임 감독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타교단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다만 연회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회장과 총무의 지위 및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용제 감독회장의 주도로 출범한 개혁특별위원회가 감리교 개혁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12월 한 달간 네 차례에 걸쳐 열고 있는 포럼이다. 이미 지난 2일 ‘감리회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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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감 개혁특위 ‘제2회 감리회 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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