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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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과 다툼을 화해와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목사, 원장 양인평장로)이 개원 7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2일 서울 논현동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목사 피영민)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사역비전을 선포했다.

화해중재원은 “현재는 법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조정/화해를 통해 교회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분쟁해결)제도의 확산에 따라 교회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사건의 소송대안적 해결기관 내지 피스메이커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해중재원은 조정 등을 고유·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중재기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무관청으로서 설립인가·업무감독을 하는 유일한 민간조정기구라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을 위촉받아 처리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조정이라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화해중재원은 세계 각국의 ADR제도를 연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발전되도록 기여하겠다는 사명도 포함했다.

1998년과 2007년 각각 ADR기본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ADR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주도형 ADR과 행정부 주도형 ADR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ADR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이 제안돼 있다.

화해중재원은 “심도 있는 연구와 시험기간을 거쳐서 법조 내외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우리의 경험과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 법무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드려진 개원 7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상식 목사(부이사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하태초 장로(합동 전국장로회 증경회장)가 기도하고, 오준수목사(변호사)가 요한복음 17장20~21절 성경봉독한 후 김인환감독(성은감리교회)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축하행사는 문용호 변호사(부위원장)의 사회로 피영민목사의 환영사, 양인평장로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신임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사장 피영민목사는 “격려와 관심 속에서 지난 7년간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재원이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갈등만 있지 않고, 이를 해결하려는 기관과 그런 노력이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데 있다”며 “중재원의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중재원의 존재만으로도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장 양인평장로는 인사를 통해 “중재원 설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중재원은 전 사회 안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중재원의 사역비전을 발표한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장)는 교회분쟁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 판결로써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며, 교회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대부분의 법관들은 교회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다가, 교회의 문제는 교회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재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6년여동안 감독회장 사태로 곤혹을 치렀던 기감이 중재원이 제시한 조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해 소송을 종결시켰으며, 강북제일교회의 경우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단측이 결국 패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관의 격려사, 이강평목사(한기총 명예회장)와 양병희목사(한교연 대표회장)의 축사가 전해졌다.

박병대 대법관은 “판사들은 흔히 화해시키기 어려운 사례로 상속 등 친족간 분쟁과 종교분쟁을 꼽는다. 가장 화해가 잘 이뤄질 것 같은 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화해중재원이 성경원리와 실정법의 조화 속에서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니 법원의 이름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높다. 법원은 어떻게든 소송이 아닌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에 여러 해 전부터 힘을 쏟고 있지만 미흡하다”며 “화해중재원이 그런 길을 환히 밝혀주는 모델이 되어 이 사회와 세상을 밝혀주는 횃불이 되길 기원한다. 더 이상 교회 관련 분쟁 판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교인들 사이의 사법적 법률분쟁 및 교회 또는 기독교단체 내외의 모든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대안적 방법(상담, 조정/화해, 중재 등)으로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설립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 공적 분쟁해결기관으로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사건을 위촉받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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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더 이상 법원의 판결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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