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행정보류는 탈퇴와 같이 관할 배척의 범행
치리권 없는 개인은 치리회 의안 헌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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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전호에서는 임시목사에게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의와 총회가 위탁하기는커녕, 총회가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백만원을 내면 곧바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기로 한 위헌과, 재판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명문규정까지 위반하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는 그것만이 아니다.
“경기노회장 장○○ 씨가 헌의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총회가 접수, 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헌의서는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2)고 결의하였고,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적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 제54조를 준용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동 p.72)고 결의하였는데, 과연 이 결의가 옳겠는가?
먼저 ‘개인의 헌의도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고 하였는데, 정 제10장 제6조 2.에 의하면 “노회는 강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고 하였으니, 당회(하회)의 헌의는 노회가 받으려니와, 개인의 헌의는 받도록 되지 않았고, 대회(하회)도 총회의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으나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되지 아니하였으며(정 제11장 제4조 12), 총회도 역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정 제12장 제4조)라고 규정되었을 뿐,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니 둘 다 위헌적인 결의이다.
장로회정치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니, 헌의한다는 뜻은 하회가 상회에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해야 할 의안을 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치리회 아닌 개인은 치리권을 가지고서 처결해야 할 의안을 상회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총회는 일찍이 “…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 받지 아니하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 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1913년 제2회 총회록 p.32)이라고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결의가 맞으면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장로회정치 체제에도 위배되는 위헌이란 말이다.
결국 개인은 그가 소속된 치리회에서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서 소원하는 내용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제2회 총회의 결의대로 호소(즉 진정하거나 탄원) 할 수는 있어도 헌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개인의 진정서나 탄원서라고 해도 평신도이면 당회의 경유와 시찰위원회의 경유가 있어야 노회에 제출 할 수 있고, 목사이면 시찰위원회의 경유를 거쳐 노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에 제출하려면 노회의 경유까지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합법적(부전지)인 경유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란 말이다. 
또한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제54조의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고 한 결의는 총회가 행정보류의 뜻을 옳게 깨닫지 못한 데서 빚어진 불법이요, 위헌이니 아연실색케 한다.
행정보류란 탈퇴와 동일한 관할배척의 범행이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과 행정을 보류한다면 그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교회헌법이 관할을 배척하면 죄질에 따라 면직까지 할 수 있고, 출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권 제7장 제54조), 이 규정을 들어 행정보류가 가능함을 확인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범죄할 수는 있다.  그런데 범죄를 금해야 할 치리회가 범죄(관할을 배척하는 행정보류라는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옳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인 결의이다.
또 한가지 위헌적인 결의는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기소위원을 회장 자벽으로 이○○, 이XX, 이△△, 3인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특별재판국원 선정(헌법 권징조례 제143조 의거』,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원으로 총회장이 목사 임○○, 이○○, 이XX, 이△△, 오○○, 김○○, 김XX, 이□□ (이상 8명), 장로 심○○, 최○○, 천○○, 조○○, 갈○○, 이○○, 서○○ (이상 7명)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니 만장일치로 선출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 ‘특별재판국 조직보고 및 청원’ 1)조직보고 생략, 2)처리방안 청원사항 ①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 ②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③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들의 공직 일체(총대자격, 임원, 상설위원회 등) 판결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한다. ④본 치리회(제94회 총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 ⑤생략.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0~81)이라고 결의하였는데, 깡그리 위헌적 결의로 일괄했다고 본다.
첫째로 총회 특별재판국은 권 제13장 제14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같은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수록된 상설재판국 보고에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보고가 없으니, 상설재판국에는 맡긴 적도 없이 특별재판국에 직접 위탁하는 것이 확실하니 특별재판국 설치부터가 위헌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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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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