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장로 과반수 미달이면 당회성수 미달인데
15인 중 9인에겐 통지 없어도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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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전 호에서는 교인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일하다는 사실, 동시적이라는 사실, 단일적이며, 포괄적(包括的)이라는 사실을 들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대법원 판례를 오류로 보았거니와, 다시 부언컨대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가 허락되면, 그 지교회 당회소속 교인이 되며,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도 되고, 교단(즉 총회) 소속 교인도 된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그 아기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며, 조부모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과 방불하다. 일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요 불가분적이다.  따라서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 노회도 총회도 동시에 탈퇴가 되고, 노회나 총회를 탈퇴해도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교단(총회)을 탈퇴했어도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판단은 교인의 입회와 탈퇴에 관한 법리오해가 가져다 준 판단오류가 틀림이 없다고 본다.

대법원의 공동의회 관계판례
<공동의회 소집권 판단의 오류>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합동: 정 제21장 제1조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생략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3). 두 교단의 경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공동의회 소집여부는 당회가 소집을 결의하는 여부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공동의회의 소집권은 당회에 있고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측과 통합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당회가 결의했어도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해도 불법이고, 당회가 결의하지 않았는데도 당회장이 소집해도 불법임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고신측(정 제14장 제105조 2.) 기장(정 제12장 제66조)도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이 S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제3부 2006.2.10.선고 2003다6309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한들, 세례교인 대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 차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에 의한 판단인가? 상황에 따르는 판단인가? “사실은 언어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맞는가? 거꾸로 언어가 사실보다 강하다가 맞는가? 어떤 때에는 판단기준이 법이고, 또 어떤 때는 판단기준이 상황인가?
뒤를 잇는 판시는 “…2001.12.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운운하였는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했을 경우에만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이 적법인가? 아니면 당회의 결의가 없었는데 당회를 무시하고, 혹은 반역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했어도 그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 행사가 적법인가?
교회헌법이 물론 국법과는 다를지라도 법의 뜻을 헤아리는 법리마저 다르겠는가? 송구스런 표현을 하거니와 그런 판단, 그런 해석은 교회헌법 규정을 법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한 판단이 아니고, 법리를 어긴 억지해석에 의한 판단 같은데, 대법원이 판단했으니,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통지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 적부 판단의 오류>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술 더 떠서 “…따라서 2002.3.13. 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3.31. 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위 당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회원에게 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의결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런 의결체의 결의를 ‘그런 이유(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한 것을 가리킨다) 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옳게 여기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귀하는 귀하가 소속된 회에서 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도 없이 끼리끼리 모였는데도 그 결의 효력을 인정하는가? 더구나 그 회집에서의 결의에 따라 귀하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게 되었는데도, 그 결의효력을 인정하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놓겠는가? 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도 저희끼리는 그렇게(즉 소집통지도 없이) 모여 결정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치리회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를 우습게 보는 천시(賤視)하는 입장에서의 판단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더욱이 개혁측이나 합동측 헌법이 다같이 장로 과반수와 목사가 회집되어야 성수(정족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개혁: 정 제13장 3, 합동: 정 제9장 제2조), 15인 장로 중에 통지 안한 장로 9인이 빠지면 나머지 전원이 다 회집해도 6인인데, 6인은 15인의 과반수 미달이니 목사가 참석해도 성수 미달인데 의결권이 있는가? 왜 판단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을 닮고 있는가?
다른 한 편 장로회정치 체제하의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하기로 결의해야 하고 일주일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까지 광고 혹은 통지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당연직 의장과 서기가 되어 관장하는 회의만이 적법한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설명해야 할 것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게 되는데, 교회형편상 장로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교회를 당회 조직을 못했다고 미조직교회라고 칭하고, 미조직교회도 교인을 다스려야 할 직무가 없을 수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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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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