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피고측: 교단 탈퇴 했는데도 교회탈퇴 아니다!
원고측: 교단, 교회 탈퇴 안했어도 교회탈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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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본고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불가분의 것이요, 포괄적(包括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동시의 부모의 자녀가 되고 조부모에는 손자나 손녀가 됨과 같아서, 입적(入籍) 여부에 따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아무 수속절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교단(총회)탈퇴도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탈퇴하면 교단탈퇴도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단(총회)을 탈퇴해도 역시 자동적으로 교회탈퇴가 되는 것은 조부모가 별세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거꾸로 손자, 손녀가 사망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됨과 같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합동측 교회에 대해서는 교단(개혁측)을 탈퇴했는데도, 교회에서의 탈퇴가 아니니, 별도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즉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별도의 교회가 아니라니> 이 말이 맞는가?  본래의 친할아버지는 이 씨였는데, 지금은 김 씨가 친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닌 이 씨의 손자 그대로라니, 이 말이 맞는가? 맞다는 분들이여! 억지를 써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 같은데, 옳은 말인가?
다른 한편 원소속교단인 개혁측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는 호칭부터가  「종전교회 교인들」이 분명한데도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원고교회 소속교인」이라고 지칭하더니, 개혁측 교단을 탈퇴한 적도 없고, 개혁측 교회를 탈퇴한 적도 없이 원소속교단(개혁측), 원소속교회(S교회)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15인 중 9인이 출석하여 정당하게 정족수를 충족한 당회에서 당회장이 당회로 회집하든지, 혹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을 선임하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영위하지만, 다만 교단(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의정족수 3분의 2 미달로 원소속교회를 이탈하고서도>, 원소속인 개혁측 예배당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 그 문제(예배당 명도)가 해결되기까지 불가불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정을 두고, 피고 교회(필자 주: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교단에 가입한 S교회를 가리킨다)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며, 일찍이 대법원 제2부가 “…피고 공동의회가 2003.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 (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05 판결), “피고교회 공동의회가 2003.2.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11.7.에 한 “김승연을 피고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11.7. 자 공동의회 절차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29 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 3. 7.에 한 “원심 판시 별지 목록기재 각 결의 중 제2 내지 6항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 3. 7. 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3. 2. 23.에 한 “원심 판시 별지 선출장로 기재 사람들을 피고교회의 장로로 선임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3. 2. 23.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판결),
이와 같이 합동측으로 이속하거나 이속 후의 목사청빙 장로선거 등 온갖 공동의회가 다 무효가 되고, 원소속인 개혁측 S교회는 S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네 판례를 통해 네 번이나 확인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급심 판결이 아니고 최고심인 대법원 판결인데, 그 후 대법원이 이 판례를 변경하는 절차(전원합의체 판결을 가리킨다)를 취했는가? 그런 일이 없었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위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 제2부는 2004. 3. 7.에 한 추인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금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따라서 별지 5항의 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원심이 위에서 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 판결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1부는 2015. 5. 28. 선고 2012다10232 판결에서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인 1034명이 찬성하였다며, 2011. 5. 17.의 공동의회를 유효하다고 보아 합동측 교회를 종전교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공동의회를 소집한 당회장이 누구냐? 가입이 무효가 되어 추인결의를 하게 되었다면 결의 전까지는 개혁측 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관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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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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