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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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의 판단기준: “교도총의에 의한 의결 방법”

판단시의 판단기준: “결의권자의 3분의 2 이상”

(승전)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관할 때만 그 당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는데(즉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합동측 가입을 추인하는 공동의회를 누가 관장하였는가? 2003. 2. 9. 의 합동측 가입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추인 결의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런즉 추인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가입결의의 효력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는 합동측 가입 이전이니 여전히 개혁측 소속교회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공동의회가 되려면 개혁측 당회장의 소집결의, 일주일 전 광고 혹은 통지(시일, 장소, 안건), 당연직 의장인 개혁측 당회장의 공동의회 관장,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아니한가?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면 2주 후에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소집할 방도가 있는데, 합동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관장했는데도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회집이 아니라면 그 회집은 이 사건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3부 1980. 2. 12. 선고 79다1664판결)라는 판례가 살아서 소리질러도 들리지가 않는가? 못들은 척 하는가?
이 사건 교회가 본래 개혁측 소속교회였는데, 합동측으로 이속(移屬)하였다면 필경 개혁측 교단을 탈퇴했을 것인데, 추인결의로 이적이 종결된 것이 2008. 7. 27. 이었다니(대법원 제1부 2012다10232 판결) 그 이전은 개혁측 소속 그대로 일 수 밖에 없겠는데, 탈퇴, 가입, 탈퇴를 추인하는 모든 공동의회를 타교단인 합동측 당회장이 했는데도 한 눈을 감고 하는 판단인 것처럼 되게 하였는가?
   
공평성을 궐한 판단의 오류
끝으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대법원은 교단 이속에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사실상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더니,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교회가 종전의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로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의 결의는 2003년 2월 9일 이었다.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단의 오류는 바로 여기서 들어난다.  행위 시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원일치가 되지 못하였으니 교단 이속결의는 무효가 되고, 판결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광주고증법원 제2 민사부 2008. 10. 8. 선고 2008나2745 판결에서 “…별지 5항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5항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교회는 여전히 변경 전 개혁측 교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빙결의는 별지 5항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의 SB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임시당회장 P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7.자 공동의회에서 한 이 사건 청빙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할 뿐 아니라, 대법원 제1부 2008. 1. 10. 선고 2006다39713 공동의회 무효확인 사건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제2 만사부는 2008나1872 환송판결에서 “…2003. 2. 9.자 공동의회에서 합동측 교단 SB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피고교회는 여전히 개혁측 교단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합동측 교단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교단 변경에 필요한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원고의 주장이나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의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결의를 사후에 적당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11.선고 94다53419판결 참조)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위 2008. 7. 27. 공동의회에서의 추인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3부는 2015. 5. 29. 선고 2012다 14340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11. 5. 17.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 추인결의에 찬성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교회가 피고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0마1101 가압류사건) … 위 교단변경 결의와 추인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교회 소속교인들이 이 사건교회를 탈퇴하였거나,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니라며 탈퇴교회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원소속에 그대로 있는 개혁측 교회에 대해서는 (합동측 교회 교인이 된 적도 없고 그 어느 교단도 탈퇴한 적이 없는데) 본당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에서 교회를 경영하는 일이 고착되었다며, 합동측 교회를 탈퇴했다니,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면 판례의 존엄성과 그 권위에 대한 몰이해인가? 이래도 ‘법은 만인에게 대하여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한다’ 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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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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