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임원·임사부, 실행위, 조사처리 전권위,  총회재판국
등은 치리회 아니므로 직접치리권 행사 모두 불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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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22년 판 헌법 정 제8장 제1조를 보면 “…사리에 적합한 것과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하여 추관(推觀 미루어 보다) 한즉, 교회를 치리하는 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나니라”(기장: 정 제8장 제41조, 합동: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 보수: 정 제8장 제1조)고 하였고, 치리권은 치리회 회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함이니, 장로회정치란 바로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요, 따라서 회의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로 개인이나 목사 개인이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명백한 불법이요, 또는 장로의 무리가 제 아무리 수십, 수백이 모였다고 해도 그 모임이 치리회가 아닌 이상 똑같은 불법이요, 목사의 무리들의 경우라고 해도 치리회가 아닌 이상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임원·임사부’ ‘실행위’ ‘전권위’ ‘총회재판국’이 치리회인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직접 행사한 치리권은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같은 헌법 제2조는 “교회 치리하는 각 회는 등급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장로 뿐인 고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느니라. 이미 동일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인 고로 자연히 동일한 권리와 세력이 있으나, 그 치리의 분간(分揀)은 교회헌법에 정한 바 있느니라(고신: 정 제10장 제76조, 기장: 정 제8장 제42조, 통합: 정 제9장 제61조, 합동: 정 제8장 제2조, 개혁: 정 제12장 제3조, 합동보수:정 제8장 제2조). 그리고 위 조문에서 “장로 뿐인 고로”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겸한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와의 뜻이고, ‘분간(分揀)’이란 사물의 선악, 대소, 경중, 시비 등을 가려서 헤아린다는 뜻인데, 1930년 판 이래로 이를 ‘고유한 특권’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치리회가 법의 규정대로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치리권을 행사함이 정당하지만 각 치리회 회원들은 목사도 장로도 사람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약점으로 말미암는 오실(誤失)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나 총회(헌법과 도리계쟁 사건 외에는 대회가 종심이 되니)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되니, 높고 낮은 계급에 의한 조직, 즉 위계(位階)적인 조직을 하게 된다 함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 혹은 총회가 있지만, 그래서 당회가 말단 하회요, 총회가 최고회이지만, 모든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당회만 목사, 장로로 구성될 뿐 아니라 노회도 목사와 장로요, 대회도 총회도 목사와 장로 뿐인데, 이 목사와 장로는 당회의 목사 장로나 노회의 목사 장로나 대회나 총회의 목사 장로가 그 권한이 다 동일하며, 동등하니, 당회도 목사 장로의 권한 그대로요, 노회도 목사와 장로의 권한 그대로요, 총회도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대로이니, 각급 치리회는 위계적인 조직이면서도, 그래서 관할 범위가 당회는 오직 한 지교회요, 노회는 여러 지교회들의 조직체이니 관할 범위가 당회보다는 더 넓으며, 대회는 여러 노회들의 조직체이니 관할 범위가 노회보다 더 넓으며, 총회는 전국적인 조직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즉 관할범위가 넓고 좁은 차이는 있지만, 또 회원된 목사, 장로의 수도 당회가 제일 적고, 노회가 당회보다 많고, 혹은 대회나 총회가 제일 많은 차이는 있지만, 각급 치리회가 다 동등한 목사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하고 있으니 그 권한에 있어서도 당회가 낮은 것도 아니고 노회, 대회, 총회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다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치리회가 치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분간(分揀) 즉,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지교회의 교인관계 치리권은 오직 그 당회에만 있고, 다른 당회는 물론, 노회에도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관계 치리권과 목사관계 치리권은 그 노회에만 있고, 다른 노회는 물론 대회나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관계 통치권은 오직 그 대회에만 있고, 다른 대회는 물론,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총회는 도리관계 및 헌법관계 고유한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회의 잘못처결에 대하여는 노회에 소원하거나 상소하여 노회가 바로잡으며, 노회의 잘못처결은 (대회제는 시행하지 않으니) 총회에 소원하거나 상소(교회헌법은 상소와 상고의 구별이 별로 없이 상소라고 하고 있다)하여 총회가 바로잡게 되니, 결국 상회인 총회도 소원이나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교인과 지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치리권)이 없으니 아무런 처결도 할 권한이 없게 된다.
그리고 1922년 판의 위의 법조문은 이어서 ‘그런즉 각 치리회가 각자 자존(自存)하는 회가 되는 것이 아니요, 서로 연락(聯絡)되는 것이니 어느 회를 불문하고 무슨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말미암아 행할 것이니, 전교회(全敎會)의 결정이 되느니라’(고신: 정 제10장 제76조 4. 기장: 정 제8장 제42조, 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2.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조2). 즉 전체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결되었으니 A교회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으면 그것이 A교회는 물론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정이 되며, A노회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으면 그것이 A교회는 물론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 즉 전국 모든 당회들의 결정이요 전국 모든 노회원들의 결정이요 총회의 결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하회인 지교회의 당회는 교인관계 통치권을, 노회는 지교회관계와 목사관계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치리회이다. 그리고 총회는(고유한 특권에 의한 직무는 물론)하회의 오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세워진 치리회라고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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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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