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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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종교가 아닌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그래서 세계적 전통종교인 기독교(개신교·천주교·정교회), 불교, 유교, 이슬람 등은 두고라도, 민족종교라는 이름의 수많은 신흥종교들이 계속해서 생성된다. 원불교, 증산교, 단군교, 천도교, 대종교를 비롯, 또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딴살림을 차린 유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대순진리회, 태극도, 보천교, 무극대도, 무을교, 국선도, 삼진도, 삼천교, 미륵불교 등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외래에서 유입된 신흥종교도 많이 있다. 일본에서 건너온 세계구세교, 일련정종, 천리교, 선린교, 입정교성회, 중국에서 건너온 도덕회, 이란에서 온 바하이 외에 또 그 유파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적 다종교사회라고 부른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은 그 사회의 주류종교에서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의 통일된 신앙’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종교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종교정책은 이미 주류종교에서 떨어져 나간 유교는 ‘전통문화’로, 불교(1200만명)는 ‘전통종교’로, 개신교(1000만명)와 천주교(600만명)는 ‘외래종교’로 규정하고, 종교지원을 차별화 하고 있다. 그래서 문광부의 종교정책 지원금은 전통종교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불교에 편중되고 있다. 솔직히 세계적 클래식 종교는 ‘외래종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이 그 사회에 전래된 시기가 좀 이른 것과 늦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굳이 정부가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보는 것은 종교 차별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기독교가 지금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는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선출된 각 종교의 당선자 수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성경을 삶의 기본 원리로 삼는 기독교는 총 170명(개신교 93명, 천주교 77명)이나 된다. 국회의원의 과반이 훨씬 넘는 수이다. 그러나 전통종교를 자랑하는 불교는 5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주류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왜 기독교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목사들과 신무들의 설교에서 사회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데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선교와 설교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영혼만 천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한다. 기독교의 사회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믿고 기댈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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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류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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