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목사 직접재판권은 소속 노회의 고유한 특권
재판규례, 범죄, 시벌, 법 떠나면 재판국의 범행

1.jpg
 
(승전) 죄도 법이 정한 것만 죄이니 결국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 되고, 정해진 죄 외에 아무도 죄를 만들어 씌우지 못한다.  그리고 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해진 벌 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제명출교만 과할 수 있고, 아무도 그 이외의 벌을 만들어 과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도 재판국이 제 마음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법이 정한 방법대로(즉 권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동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재판해야 하고, 재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도 할 증거조시도 증거조사 규례(제 제8장)마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상소하는 규례(권 제9장)는 물론, 재판국 운영도 정해진 방법(권 제13장)대로 영위해야 하니 법을 떠나서는 재판기관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라는 벌은 법이 그런 벌을 규정함이 없은즉, 이는 재판국에서 만들어 씌운 벌이 분명하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불법시벌이다.

총회상설재판국 처결의 적부

이 사건의 경우 총회의 수임으로 임원회가 지시한 권징을 노회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토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에만 구성하는 재판국이니, 이름을 붙인다면 사건에 임했을 시에만 구성하는 재판국이니 임시재판국이고,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은 연조제(年組制)에 의해 구성하는 상비부이니, 사건의 유무와 관계 없이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규정한다(상설재판국을 마치 3권분립 체제 하의 사법부처럼 여기는 현 상황은 잘못이다). 그리고 교회헌법이 규정한 또 하나의 재판국은 특별재판국이다. 즉 권 제13장 제131조와 동 제141조에 의하면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에서 맡겨진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고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할 때에 대회 혹은 총회는 그 판결보고를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케 한다… “고 하였으니 결국 상설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처결하는 방도는 채용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과, 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재판케 하는 환부, 환부도 불합당할 경우 특별재판국을 새로 구성해서 판결하여 보고케 하는 방도이다.
그런즉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하는 특별재판국은 있을 수가 없게 되며, 총회에 접수된 상소건(즉 아직 상설재판국에 맡긴 적이 없는 상소건)을 직접  특별재판국에 맡길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총회에 상정된 모든 재판사건은 당석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총회재판회에서 재판하든지, 아니면 상비부의 하나인 총회재판국 즉 상설재판국에 맡겨야 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상설재판국에서 맡겨진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특별재판국은 설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2009년 제94회 총회가 감사부 보고에 따라,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이른 바 구제부 횡령 사건을 처결케 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해도 법으로는 불법이다. 그 사건은 상설재판국에 맡겨야 할 사건이었으니 말이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 지시한 권징을 노회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토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총회는 이미 파회되었는데 기소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기소위원 선정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데, 총회가 이미 기소하기로 가결했는가? 고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7조)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으나, 그 기소의 대상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그 관할하에 있는 회원에게 국한되는 것은, 법은 각기 관할 하에 있는 회원을 다스리는 일은 각기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말이다.
그런즉 혹시 권징시벌 지시의 대상자가 총회총대라면 총회서기의 호명으로 총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니, 회기 중 범행에 대하여는 총회가 기소코자 하면 기소할 수는 있으려니와, 그렇다고 해도 직접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할 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정치문답조례가 “목사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는 물음에 대하여 ‘목사는 당회 관할에 있지 아니하며, 대회나 총회의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분 및 임직과 품행과 직무관계 등 모두 노회가 주관하며, 또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 제4장 제19조)”. (정문:332문답)고  하였고,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27, 본서 438~440 문답 참조)”라고 하였으니, 총회가 총회원에게 대하여 직접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할 수는 없고, 그 목사 소속노회에 가서 원고구실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된다(권 제2장 제 12조).
결론컨대 이 사건을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케 한다고 하였거니와, 처결의 대상자가 목사이기는 하나, 총회의 관할 하에 있는 회원(총회총대)이 아니니 총회의 기소가 불가능하며, 기소위원을 선정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총회가 그런 결의 없이 파회하였으니 기소는커녕 기소위원도 선정할 수 없으며, 정당하게 기소가 성립된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총회에는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치리권)이 없으니 총회상설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권징지시는 빠르게 반드시 권징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일 일이 혹 아닐까요? (끝)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4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