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 구하는 상소
개인을 소원의 대상으로 한 표시는 재판국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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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제8회 총회의 결의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가 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총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총회란 장로교회의 최고치리회이다’(420문답) 라고 하였고, 이어서 ‘총회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치리회가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되는 것은 상소사건의 최고심이요, 또한 최종심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회의 재판사건이 상소에 의해 차례로 노회와 대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도리와 헌법계쟁사건은 총회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고사건에 대한 총회의 처결은 전체교회의 결정이요, 최종심의회의 결정이니, 다시 변경할 회가 없고, 후총회(後總會)에서도 이같은 전총회(前總會)의 처결을 취소하지 못한다(Presbyterian Digest. P.533)’ (421문답)고 풀이한다. 세상 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특정 소송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말한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대하여서는 하급법원을 구속하지만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이라 하더라도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구속력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판례와는 다르게 재판을 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일이 많으므로 하급법원은 스스로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게 된다…”(신법률학사전 p.1624)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1항은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회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총회가 동일한 헌법규정을 가지고서도 A 사건의 경우와 B 사건의 경우의 해석이 다르다고 하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는가? 더욱이 “후총회에서도 전총회의 처결을 취소하지 못한다”(정문: 421문답)고 하였으니, 총회가 헌법을 해석한 그 해석은 곧 전국교회의 해석이요,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근간 어느 교단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 교단 헌법해석의 기준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어떤 경우는 판결 주문이 단계적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복수(複數)의 벌을 만들어 놓고 벌 받는 자에게 선택하라는 것도 있고, 심한 경우 환부와 환송의 뜻을 모르거나 기록상 치리회 아닌 개인을 피소원인으로 표시하는 등 재판국의 권위와 품위를 저상케 한다고 여겨 그것을 비방하려는 뜻이 아니고 바로잡는 일에 참고꺼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여러 판례를 더듬어 본다.

제 95회 총회(2010년)의 판례
<환부와 환송의 오착>
권징조례에서 「환부」란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할 때에 그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고 하였으니 여기서 「채용」이란 재판국 보고가 옳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의요, 「환부」란 그 사건을 판결한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이요, 「특별재판국」 위탁이란, 채택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환부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겨질 경우, 이미 이 사건을 판결 보고한 재판국(즉 상설재판국) 아닌 새사람으로 새 재판국(즉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에 사건을 맡겨 판결하여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 밖에도 권 제11장(이명자 관리 규례) 제 108조에 의하면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이명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필자 주) 본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 제119조도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1년 내로 이명서를 본노회로 환부하면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로 하였으니, 결국 환부란 처결한 본회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그리고 「환송」이란 권 제8장 제70조에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라고 하였고, 동 제9장 제76조에서는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환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동 제82조는 “상회가 하회 수탁사건(受託事件)에 대하여 심사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환송이란 하회가 상회에 올린 사건을 상회가 심결하지 아니하고 그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함이다.
그런데 제65회 총회재판국은 “서○○노회 이○○ 씨가 제기한 조○○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건은 주문: 원인무효로 하고 파기환송하다”고 하여 환송의 뜻은 맞으나 원인무효로 했다면 이미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自判)한 것 같은데 왜 또 환송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냥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던지, 아니면 원심을 파기하고 원인무효로 자판할 경우였다고 여겨진다.
또 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 조치한다 (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기 이전에 소원이란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권 제9장 제87조)고 하였으니, 피소원자는 하회가 되고 (동 제90조), 개인이 될 수가 없는데, ‘경○노회 정○○ 씨가 장○○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이라고 한 것은 장○○ 씨가 노회장이어서 그랬다고 가정해도 부당한 것은 장○○ 씨가 즉 개인이 노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냥 경○노회 정○○ 씨의 소원건‘으로 하던지 ’정○○ 씨의 경○노회에 대한 소원건‘으로 표기되어야 옳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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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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