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어떤 범행이기에 전출 무죄, 부전출 제명출교인가
이명은 시벌 아닌 전출 절차, 본인청원 없으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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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치리함이 옳다”(권 제4장 제33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권 제5장 제35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 단항(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즉 시벌치리회가…필자 주>가 의정할 것이다)을 적용한다”(권 제6장 제41조).
이상 여러 조문을 종합한다면 교인이나 직원의 시벌을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따라서 근간 「공직정지」니, 「이명」과 「제명출교」중 하나를 택하라며 「이명」을 벌로 여기는 일과, 재판은 원고와 피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인데, 엉뚱하게 하회에 「총대권 정지」(실은 총회총대 파송권 정지이다)처결 등은 법에 없는 시벌이니, 죄와 벌을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서 볼 때에는  명명백백한 불법시벌이요, 이를 합법이라고 우기려면,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관헌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고, 관헌이 어떤 이름의 벌이든지 만들어서 벌하면 바로 벌이 되는 것이니, 오직 관헌의 판단에 내어 맡겨진 것이라는 입장이아야 합법이 된다는 말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00년 세월이 지나는 어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으니,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라. 총회는 과연 100년 세월을 법이야 있거나 말거나 재판국에서 정하면 죄가 되고, 재판국에서 이름지어 벌하면 벌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법이 정한 「죄」(권 제1장 제3조), 법이 정한「재판 안건」, 법이 정한 「시벌」(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 41조)에 얽매어 왔느냐? 그렇다면 계속해서 재판국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죄하고 시벌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잘못(즉 죄형전단주의의 입장)에서 돌이켜 100년 역사를 이룬 죄형법정주의 입장으로 돌아오라.

「이명」령과 제명  출교
주문(1. 신○교회 ○○○ 장로와 ○○○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첫째로 「이명」은 벌이 아니다.(권 제5장 제35조). 그리고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양심의 자유를 정치원리(정 제1장 제1조)로 삼는 장로교회에서 누가 교인이나 직원에게 이명을 떼어 다른 교회로 가라 말라 하는가?
그것도 혹시 이명관계로 재판사건이 되어 총회에 상소된 경우이거나,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을 가진 당회나,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을 가진 노회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교인과 직원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총회재판국)가 (권 제4장 제19조, 정문 405조, 430문답 참조)가 장로나 전도사에게 이명을 가라고 하면서 안가면 제명출교 한다니, 도대체 이 장로, 전도사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과하는 최고극형인 「제명출교」를 한다는 것인가? 「제명출교」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다면 그 중죄가 이명을 가면 해소된다니, 이명을 가면 해소되어 벌할 만한 범죄가 되지 않는 정도이면, 그런 정도의 범행을 가지고서(이명을 가지 않아) 제명출교 벌을 과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제명출교를 당할 만한 범행이 확실하면 이명을 가도 제명출교 벌을 내려야 옳고, 이명으로 해소될 수준의 범행이라고 하면 이명을 가지 아니해도 제명출교를 할 수가 없겠으니 하는 말이다. 예컨대 너는 지금 사는 동리에서 다른 동리로 옮겨가면 무죄이지만, 옮겨가지 아니하면 사형을 당해야 한다니, 다른 동리로 옮겨가면 무죄가 될 정도의 범행이라고 하면, 그가 옮겨가지 아니해도 어떻게 사형에 처하느냐는 말이다. 결국 제98회 총회의 이 기상천외의 시벌의 속뜻은 제명출교한다는 위협을 가해 교인을 내어쫓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헌법은 회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니, 사망이나 출교 및 이명하는 경우 외에는 이름을 삭제하는 법이 없다”(정문 241문답). “교인이 이명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정당한 방도는 사망, 출교, 이명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정문: 238문답). “당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할 때에 즉시 본교회 앞에서 공고할 것이요, 이명증서는 무흠세례교인 중 이사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권 제12장 제114조)… 이명증서 발급을 청구하는 교인이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았거나, 마땅한 본분을 행치 않았으면, 또한 그 사실을 이명증서에 기록해야 한다(이는 제한적 이명증서임) (권 제12장 제114조, 동 제116조) (정문: 229문답). 즉 청원 없는 이명은 할 수가 없고, 이명만이 아니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행할 수 있다”(정문:607문답)고 할 뿐 아니라, “노회가 피빙자의 승낙 없이 전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노회가 피빙자의 승낙 없이는 전임을 작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해임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노회가 작정할 수 있다”(정문: 581문답)고 풀이한다.  범죄로 말미암아 재판하여 권징하는 일은 마땅하거니와, 전임이나 외지에 파송되는 선교사 파송결정은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본인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이명의 경우도 치리회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본인의 청원 없이는 치리회가 교인이나 교회직원을 이명으로 내어쫓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을 가든지 제명출교를 당하든지 발 받을 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시벌이 법 밖의 일이요, 본인의 청원 없이 명령으로 이명을 가도록 하는 그 이명을 시벌로 여기는 판결주문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는 말이다.  그저 총회재판국이 정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고 재판국이 만들어서 벌하면 그만으로 여기는 죄형전단주의 입장에서 돌이켜 죄형법정주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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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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