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회개 여부 판단권은 시벌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소원인 ‘제명출교’라니 상소인으로 착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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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주문 2. “목사 ○○○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 고 하였는데 “당회장직 정직” 운운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노회의 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권징조례가 규정한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권 제6장 제41조, 동 제5장 제35조).
「공직 정지」란 시벌이 없으니 이것도 총회재판국이 만들어 낸 시벌이다.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총회재판국은 법에 얽매이는 기구가 아니고 초법적인 기구로 여기기 때문인가? 재판국도 재판국이려니와 이런 재판국 보고가 그대로 채택되고 있으니, 이것이 그 총회의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그 밑에 “동○○노회 충○교회 ○○○ 씨의 동○○노회 ○○○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안건의 표시부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원이란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고 하였으니, 소원의 대상(즉 피소원인)은 동 제90조의 규정대로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고 되었으니, 피소원자는 행정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노회가 되어야 하니,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이라고 표시하였으니, 도대체 동○○노회 노○○ 씨가 어떻게 홀로 노회의 행정처결권을 잘못 행사하였거나 행정 처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고 피소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문제의 노○○ 씨는 그 노회의 노회장도 아닌 것 같고, 설혹 노회장이라고 가정해도 노회 행정처결권 행사나 불행사의 책임이 노회장 개인에게 있는가? 노회에 있는가?
그리고 소원인 “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복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양심자유 원리를 교회헌법의 원리로 삼고 있는 장로교회에서 누가 이명을 떼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나가라 하는가? 위에서 같은 경우에 대해 상론한 바 있어 이만 줄이거니와, 소원이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처결의 촉구를 구하는 것일진대(권 제9장 제84조), 소원이 부당하면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는 있으려니와, 「제명출교」의 확정이라니, 이런 엉뚱한 비약이 말이나 되는가? 고소, 상소는 책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구하는 송사이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도 모른다고 보아야 하는가? 소원에 제명출교 확정 운운이 동문서답 격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오류라고 하는 말이다.
“김○노회 김○○ 씨의 김제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 간 정지한다. 2. 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 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 3.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 4. ○○광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이 재판건은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이른 바 상설재판국 운운하면서 총회 모르게 총회서기(접수)와 헌의부 실행위원회(총회재판국 회부결의)의 합작품이라고 할지라도 헌의부 보고 때에는 (위 합작품)에 대해서 마땅히 총회에 보고해야 옳을 터인데, 제97회나 제98회 헌의부 보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총회재판국이 위의 합작과정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수해서 재판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총회서기가 접수해서 헌의부 실행위원회에 넘기고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총회재판국에 넘겨서 재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해서 판단하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받아 재판한 결과가 되니 불법 무질서한 오류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둘째로 “김○노회 김○○ 외 5인의 김○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 김○○ 씨만 밝히고 「외 5인」은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상소인이 수십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상소인이 누군지 모르게 했는가? 「주문」을 보니, “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는데, 사건표기에는 그냥 「김○○ 씨」라고만 하여 주문에 성직표기가 없었으면 상소인이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 구분할 수 없을 뻔하게 되어 있었다. 필자의 생각은 “상소인 목사 김○○(김○노회 신○교회 시무)씨와 동 ○○○, ○○○, ○○○, ○○○, ○○○(같은 교회 교인)씨가 피상소인 장로 정○○(같은 교회 시무장로) 관계 상소건은…”이라고 표시했을 것 같다. 둘째로 주문 첫머리마다 ‘① 김○○ 씨는 ②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③강○○ 씨는 ④○○광 씨는’이라고 실명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가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 아쉽다고 하겠다. 사건 표시에서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이라고 했으니 정○○ 씨는 김○○ 목사 등을 걸어 고소했던 원고요, 노회에서 승소하자 패소한 목사 등이 총회에 상소한 것으로 여겨지니 정○○ 장로 외에는 모두 상소인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뚜렷이 밝히지 않은 판결문은 오류라고 하지는 어렵다고 해도 미흡하게 여겨진다 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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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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