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안식교·다락방 등 제외돼 아쉬움 …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기념비적 사건

3-1.jpg
 
통합측 총회장 특별사면 선언
예장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이 지난해 제100회 총회가 한시적으로 허락한 특별사면이 지난해 12월 10일 특별사면위원회가 조직되고, 올해 1월 14일 시행공고가 발표된 이후 총 17차례의 모임을 가진 끝에 만 8개월만인 지난 12일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교단 내의 권징책벌자 이성실 백호성 김형식 이병부 박병민 안금남 박상진 표정학 송귀남 박무현 김용선 석홍 문병철 박병문 김광기 유은석 등 16명이고, 이단 관련자는 레마선교회의 이명범, 사랑하는교회(큰믿음교회) 변승우, 베뢰아운동의 김기동,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목사 등 4명이다. 또 제00회 총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본보가 포함됐다.
그리고 제38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김재준 박사에 대해서는 그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키로 했다.
이날 사면위는 이단 관련 대상자에 대해서 “기독교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거나, 본질적인 것일지라도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데 대해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면 후 2년간 통합측 총회 내에 전문인으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제101회 총회에 구성)를 통해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통합측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사면을 받은 자들이 유예기간 중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면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공개적으로 한국교회에 사과했다.

특별사면 이유
△이명범 목사는 24년 전 “양태론 등의 문제가 있고, 또 그가 성락교회를 3년간 다니면서 김기동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마귀론, 창조론 등에 대해서 김기동 목사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것과 ‘레마’라는 프로그램 운영,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제77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명범 목사는 자신의 양태론 표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소명의 기회를 요구했으나 총회 이대위가 이를 거부해 왔다. 그런데 지난 제99회기 총회 이대위가 이명범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연구한 결과 ‘이단성 없음’이 드러났으나 그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해, 이번에 특별사면위가 사면을 결정했다.
△변승우 목사는 “잘못된 성경관과 계시론, 구원론, 입신, 예언, 방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 등을 갖고 있는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으로 제93회 총회에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 그가 아르메니안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러나 그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믿는다고 했으며, 행위와 열매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율법주의로 오해될 수 있음으로 삼가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였고, 또 계시론에 대해서도 성경계시의 완전성과 종결을 믿는다며 ‘계시’라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의 잘못 등을 사과하고 고칠 것을 약속하고, 또 총회 이대위와 특별사면위가 제시한 재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목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확약함으로 사면이 결정됐다.
△김기동 목사는 제7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되었으나, 이제는 은퇴하고 그의 아들 김성현 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있고, 김성현 목사는 김기동 목사의 신앙과 관련하여 기독교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비본질적인 주장들, 예를 들면 귀신론이나 인간창조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김기동 목사 역시 자신에게 ‘공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가 ‘지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과거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수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판단해 사면됐다.
△박윤식 목사는 제76회 총회에서 “하와가 뱀과 성교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주장함으로 통일교와 같이 타락론에서 이단”이라고 결의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인되었고, 박윤식 목사가 생전에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서 제76회 본 교단 총회가 지적한 교리핵심 내용이 상당부분이 그의 신앙고백으로 교정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가 사과문 발표 후 1년만에 세상을 떠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현재 후임으로 부임한 이승현 목사가 교회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총회 이대위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지난날의 허물을 벗고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모든 교육과 지도를 받겠다는 담임목사의 다짐을 수용해 사면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우리의 형제들을 이단사이비로 정죄해 왔다”
통합측 총회는 이번 제100회 총회의  한시적 특별사면으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을 남겼다. 그동안 통합측이 이단 몬제이 있어서 무리하게 ‘갑질’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단 혐의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상담이나 면담도 없이 총회 이대위의 연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이단을 정죄해 왔다. 그러다보니 장로교 신앙과 다른 은사주의 목회자들이나 오순절계 목회자들이 신비주의나 양태론 등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 그럼에도 이번에 통합측이 그 숫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상징성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결자해지’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면을 신청한 대상자들 중에 처음에 거론된 다락방의 류광수 목사,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이 이번 사면에서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사면이 이루어져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는(통합측)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까지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왔다”며 통합측의 이단 규정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구약 66권,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등 우리와 같은 신앙고백과 교리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희년과 화해의 복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강>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해설 /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 무엇을 남겼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