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노회가 행한 처결, 노회장도 피소원인 될 수 없다
쌍방 합의면 소원취하 종결인데 기각판결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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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또 “동○○노회 임○○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소원인이란 개인일 수 없고 치리회여야 하니, ‘김○○ 씨 외 3인’이 어떤 지위를 가진 분이던지, 치리회의 치리권을 개인들이 행사할 권한이 없으니 피소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예컨대 능히 사람을 때려눕힐 수 있는 건장한 젊은이에게 매를 맞은 사람이 엉뚱하게 네 살 다섯 살의 어린이에게 네가 왜 나를 때렸느냐고 따지는 격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피소원인 적격이 없는 소원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하겠는데, 총회재판국은 “소원인과 피소원인 쌍방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기각하다”대로 받기로 하였다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원인이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결(행정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자요, 피소원인이란 소원인에게 치리권(여기서는 행정처결권을 가리킨다)을 잘못 행사했다고 시정요구를 받는 자(치리회)인데, 도대체 쌍방간 합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잘못이라고 시정을 구하는 자가 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원취하가 되고, 취하가 되었으면 사건이 없어졌는데, 「기각」이 웬일인가? 기각은 심리한 결과 옳지 않다는 뜻인데, 없는 사건을 어떻게 심리판결 했는가? 「김○○ 씨 외 3인」이 치리회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피소원인인가? 피소원인은 치리권(여기서는 행정처결권)을 가진 치리회여야 하지 않는가? (권 제9장 제90조) 송구한 표현을 하거니와 평가할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우스워진다고 해야 하겠는가?
셋째로 “서○○노회 김○○ 씨 외 29인의 서○○노회 강○○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피소원인인 강○○」씨가 서○○노회 노회장인 것은 사실이나(2013.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316), 소원인 김○○ 씨 외 29인에게 불이익 처결을 행한 것은 (노회장) 김○○ 씨가 아니고 서○○노회이니, 김○○ 씨를 피소원인으로 한 것은 위에서 본 바 그대로 피소원인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할 사건이다. 즉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총회재판국이 「기각」하기로 한 결론은 필자의 견해와 모처럼 동일하게 되었거니와, 필자는 부적법한 소원(즉 피소원인 적격 없는 자를 피소원인으로 하였으므로)이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한다는 것이니 역시 같지 아니하다. 이 사건도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김○○ 씨 외 29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총회에 소원한 후 피소원 하회가 총회개회 이전에 다시 회집하여 불이익처분을 바로잡아 주었으므로 총회재판국의 소원에 대한 판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필자의 위와같은 추측이 옳다고 하면 이 사건의 경우도 소원인의 소원 취하로 종결지을 사건이 아니었는가? 「각하」라고 하였는데, 「각하」란 부적합한 송사여서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니 말이다. 넷째로 “동○○노회 변○○ 씨의 동○○노회 김○○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의 원심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하급심 판결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중 어느 하나일 수 밖에 없고, 상소를 받은 총회재판국은 하급의 판결이 정당할 경우(즉 상소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소기각 판결로 종결할 것이요, 혹은 하급심 판결이 부당한 경우(즉 상소이유가 옳다고 인정될 경우)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총회재판국이 자판(自判)하던지(즉 직접 재판해서 하급심이 정한 벌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하나일 경우 다른 벌로 바꾸거나, 벌 받을 이유가 없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던지),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파기환송(즉 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던지) 할 수가 있으며, 세상 재판에서는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고 하여 원심법원과 심급이 같은 다른 법원에 맡겨 판결케도 하나, 교회법에서는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해서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던지 아니면 그냥 그 상소건을 판결 보고하는 그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는 방도가 있을 뿐이다(권 제13장 제141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주문은 「원심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니, 상소인의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왜 「원인무효」라고 했는가? 원심판결의 원인은 고소인(원고)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마 18:15~의 교훈대로 권고를 거쳤다는 진술서인데, 총회재판국은 하급심의 판결만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재판한 고소장, 죄증설명서, 진술서까지 무효로 할 권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상소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는 없고…”(권 제9장 제94조)라고 하였으니, 상급심인 총회재판국의 권한은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고소장, 죄증설명서, 진술서 등까지 무효화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것을 무효화 한다면 결과적으로 입교인이나 교회직원 등의 고소권 행사까지 금함이니, 그것은 기본권 행사 즉 양심자유권 행사 자체를 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고소하거나 상소하거나 하는 일은 양심자유원리(정 제1장 1조)를 바탕으로 한 기본교권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 고소나 상소에 대한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일은 교회자유 원리(정 제1장 제2조)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에 따라 행하게 된다. 장로회정치란 양심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함 같이 또한 교회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도 역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정치체제이다. 양심자유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본교권 제일주의 정치체제는 회중정치 즉 자유정치나 조합정치가 되고, 교회자유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 지상주의는 감독정치 혹은 교황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양심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과 교회자유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은 서로 동등하여 상호견제를 이루게 해야 올바른 장로회정치라는 체제적 입장에서 확고하게 섰다면 기본교권의 행사인 고소권 행사자체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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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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