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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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명’으로 사건 당사자를 가린 판결은 옳은가
‘씨’ 존칭 붙이면서도 당사자의 성직은 왜 가리나?
 
(승전) 일곱째로 “중○노회 산○○교회 정○○ 씨 외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하고 전○○ 씨를 원상회복한다.  2.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간의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사자 표시에 왜 ‘씨’, ‘씨’라고만 하고 성직표시가 없는가? “원상회복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그 원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담임목사를 걸어 고소하거니, 혹은 담임목사가 장로나 집사나 교인을 걸어 고소해도 모조리 ‘씨’, ‘씨’ 뿐이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정○○ 씨 외 38인의 중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이라고 하였는데, 「중○노회 이○○ 씨」란 필경 중○노회 산○○교회 담임목사이거나 시무목사(임시목사)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정○○ 외 38인을 고소하면서 당회장이 원고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재판하지 못하고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하고, 노회재판에서 원고(목사)가 승소하니, 패소한 정○○ 씨 외 38인이 총회에 상소한 경우로 여겨진다.  성직 표시가 없어 정확히 단언할 수가 없게 하였는데, 역사에 남을 총회재판국 판례를 이렇게 허술하게 함은 그만치 후고(後考)할 가치와 권위를 잃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 재판은 무효로 한다”고 하였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경우란 고소사건이 없는데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은 무효일 수 있겠고, 재판기관 즉 재판회나 재판국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서 재판을 행하였다면 그 재판도 무효일 수 있겠으며, 관할을 위반하고 행한 재판, 즉 평신도의 재판관할은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다른 당회나 노회 혹은 총회가 직접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도 무효일 수 있겠으나(다만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한 상회의 직접재판과, 하회 위탁에 의한 상회의 직접재판은 제외된다), 정당한 관할치리회의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행한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의 결론이라고도 할 판결의 잘잘못은 있을 수 있어도 재판자체가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겠는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한가지 벌을 받았을 터인데, 그 벌 아닌 위의 벌 중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경우를 가리킨다)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 제9장 제94조),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동 제99조 2의 <4>)라고 규정하였으니, 상소심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이니, ① 하회의 판결이 정당한 줄로 인정하는 것(즉 상소기각 판결), ②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것, ③ 하회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즉 다른 벌로 바꾸는 것), ④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즉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이니, 이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권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즉 이 사건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맡겨 다시 재판하게 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위에서 본 네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편의대로 가려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가지 외에 달리 판결하였다면 법에 없는 판결인데도 옳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가령 자유형(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노역장 유치), 명예형(자격정지, 자격상실)으로 구분하는 국가형벌(형법 제41조)에 있어서 어느 법원에서 명예형으로 「자격보류」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 판결은 법에 없는 판결이니 불법이요,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법이 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중 어느 한가지가 아니고 엉뚱하게 재판중지니, 재판무효니, 원상회복이니, 주문사항 불이행 시 이명하여야 한다느니, 재판당사자인 원고도 피고도 아닌 하회에 상회총대권 정지(사실은 상회총대 피선거권 일괄정지)니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에 의한 통치인가? 사람에 의한 통치인가?
본 문제로 돌아가 각급 치리회의 재판권은 관할 재판기관(즉 재판회나 재판국)이 재판하는 재판권 행사는 같은 심급의 재판기관들은 물론, 설혹 상회재판기관에 의해서도 간섭이나 침해는 물론 박탈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고유한 특권이라고 불리는데(권 제4장 제19조, 정 제8장 제2조), 하급심 재판기관의 재판의 결과인 판결의 당부(當否)를 판단할 직무와 직권(권 제9장 제94조, 동 제99조 4)을 가진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당부가 아니고, 하급심이 재판한 재판(즉 재판권 행사를 가리킨다) 자체에 대하여 무효 운운함은 결국 장로회정치 체제가 규정한(정 제8장 제2조) 교유한 특권에 대한 부정이니 법을 떠난 판단이요 그러므로 법에 의한 통치(법치주의 통치)가 아니고, 사람의 재량에 의한 통치로 귀착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
당회재판이나 노회재판회 재판이나 노회재판국 재판에서는 벌하려고 하면 법이 규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벌을 과하고 있는데, 총회재판국은 왜 이같은 법에서 벗어나 임의로 벌을 만들어 과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 총회재판국은 최종심이요 최고심이니, 총회가 채택하면 그것으로 확정이되, 그래서 총회재판국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속박을 받을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의할 권한을 가진 총회의 채택일변도 관행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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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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