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재판무효’라면서 상소인 ‘원상회복’ 판결은 모순
법이 정한 ‘판결취소’ 왜 ‘판결무효’로 바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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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이어서 “전○○ 씨를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재판이 무효이면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즉 무효가 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하였었든지 그것도 무효여야 맞지 않겠는가? 재판 자체를 무효라고 하면서도 전○○ 씨에게 판결된 판결효력은 인정하길래 원상회복 판결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무효가 맞는다면 원상회복 판결이 잘못이고, 원상회복 판결이 맞는다면 재판무효가 잘못이니 말이다. 재판 자체가 무효이면 무효인 재판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해야 할만치 유효한 판결이 있을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
그리고 상소인이 정○○ 씨 외 38인 이라면서 원상회복을 판결한 전○○ 씨 외 38인에게는 왜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웬 일인가? 재판이 무효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전○○ 씨 외 38인이 함께 무효일 터인데 유독히 전○○ 씨에게는 재판효력이 있어서 원상회복 판결을 했는가? 여럿이 상소한 단일사건의 재판무효 판결에 전○○ 씨에게만 재판무효 아닌 원상회복이라는 상반되는 두 결론이 웬 일인가?
주문:2에서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간의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세상법정 송사는 성경(고전 6:1~7)이금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요,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고 “재론”이라고 하였으니,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재론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재론하지 않는다” 보다 더 정확한 표시가 되지 않았겠는가?
여덟째로 “전○노회 황○○ 씨의 진○노회 행○○교회 최○○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전○노회가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소송 당사자들의 성직 표시가 없는데, “진○노회 황○○ 씨”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회에 적을 두었으면 목사가 분명하고, “행○○교회 최○○ 씨 외 2인”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장로, 집사, 혹은 교인으로 여겨진다.  즉 이 세분이 황○○ 목사를 피고로 노회에 고소하였더니, 노회재판에서 황목사를 면직, 출교했고, 황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였더니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고 상소인이 승소한 판결인데, 이 사건도 이른 바 상설재판 사건인지 제98회 헌의부 보고에는 누락되었는데, 이상스럽게 같은 “진○노회 행○○교회 황○○ 씨의 진○노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2013년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9)고 헌의부가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4년 제99회 총회에 총회재판국이 판결하여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 보고는 없고, 2013년 제98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없는 같은 진○노회, 같은 행○○교회의 소송 당사자만 다른 사건이 총회에 보고되어 채택되고 있는가? 기록만으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지 주문에 “진○노회가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가령 국법의 자유형 중 구류가 벌 중 제일 가벼운 벌이고, 그보다 한단계 무거운 벌은 금고요, 그 위는 징역이요 최고 중형은 사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형선고에는 그 아랫단계의 벌(징역, 금고, 구류)이 다 내포된 것이므로 사형 및 징역 5년에 처한다도 없고, 사형 및 금고 1년에 처한다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교회헌법도 최고 중벌이 제명출교요 제명출교이면 그 아랫단계의 모든 벌(수찬정지, 면직, 정직, 권책, 권계)이 내포된 것이므로 제명출교이면 거기에 면직이니 정직이니 수찬정지니 하는 것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노회가 「면직, 출교」를 선고한 것은 출교이면 그만인데, 군더더기가 붙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원상회복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번 논급한 바 있거니와 ‘원판결「면직, 출교」을 취소하면 진○노회가 한 면직, 출교가 없는 것이 되는데, 굳이 「원상회복」운운할 이유가 있겠는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없고…” (권 제9장 제94조)라고 하였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취소요 변경이란 이미 받은 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에서 다른 벌로 바꾸는 경우이다. 권 제9장 제100조에 따르는 설명은 여러번 되풀이 되어 여기서는 그냥 지나간다.
아홉째로 “북○○노회 김○○ 씨의 북○○노회 이○○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제99회 총회재판국은 「원상회복」과「무효」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략 보는대로 「원상회복」판결이 5건이요 무효판결이(원인무효 1, 재판무효 1, 원판결무효 2, 판결무효 2, 취임무효 1, 결의무효 1) 7건이나 되니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에 대해서는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어(권 제9장 제94조) 있는데도 법대로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표시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으니 총회재판국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는 법 테두리 밖에서의 판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총회재판국은 하급심의 잘잘못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법대로 되었으면 옳은 것이고 법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른 것이 아니겠는가? 총회재판국이 하급심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을 따라 하급심의 재판 판결의 당부를 가리고 있으면서도 총회재판국은 왜 법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원상회복이니, 재판무효니, 판결무효니란 표시가 사실상 원판결의 취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이 정해준 「취소」를 기피하고 달리 표시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사용하면 그게 곧 법으로 여기는 교만이 아니면 무지라고 판단한다면 부당하다 하겠는가?
어찌되었든지 중○노회의 관계사건에서는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한다”였는데, 여기서는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였으니 “취소한다”로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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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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