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고소·상소는 권징관계, 소원은 행정관계 분규
피소원은 개인이 아니고 하회(下會)인 줄도 모르는가?

1.jpg
 
(승전) 열째로 “서○○노회 오산비전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송건은 주문(1.오○○○교회 (구 가○교회)는 서○○교회에 속한다.  2. 소원인 (오○○○교회 김 ○○ 목사, 노 ○○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 팔천만원(180,000,000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할 시 피소원인 이○○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이해를 위해 그 내용부터 보면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이 ○경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도 성직표시가 없으나 주문을 통해 나타나는대로 소원인 서○○노회 오○○○교회 김○○은 오○○○교회 목사요 피소원인인 서○노회 이○○ 씨도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이었다니 역시 목사로 밝혀졌다. 기록을 통해 느껴지는대로는 피소원인이 된 이○○ 목사는 서○노회 소속 가○교회를 시무하는 당회장이요, 소원인 김○○ 목사는 가○교회를 오○○○교회로 교회명칭을 바꾸면서 소속을 서○○노회로 옮겼다며 장로 두분과 두분을 따르는 교인들이 떠났으니, 이○○ 목사는 교회 잃은 무임목사처럼 되었으니, 오○○○교회 당회장 김○○ 목사와 노○○ 장로는 교회 잃은 이○○ 목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주어 보내라는 것이요, 가○교회 때에 신○○ 외 9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무효로 하는데, 이 판결에 불응하면 이○○ 목사는 면직, 제명되고, 서○○노회로 교회 하나를 잃어버린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함이 판결의 내용으로 여겨진다.
건명이 분명히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등이 가능하다 하겠으니, 교회소속 문제는 행정건이요, 퇴직하거나 퇴직위로금 관계도 역시 행정건이니 이것에 대한 처결은 (판결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에 대하여 ‘결의’라면서 무효로 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부당한 판결이다. 이명증서를 가지고 전출한 교인의 이명을 접수한 당회에서 회보가 왔던지, 교인이 사망하였던지, 제명출교가 확정되었으면 교적부에서 교인의 이름을 지우는 제명은 행정처결이지만, 제명출교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할 수 없는 벌 중에서 가장 중한 무거운 시벌이요(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시벌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인데(권 제9장 제96조), 이것을 상소 아닌 “행정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무효라고 한 것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제명출교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요, 더욱이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라는 규정이 상소 아닌 다른 길(이 사건의 경우는 소원)에서의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이다. 그리고 소원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의 다툼이다. 전혀 법을 모르는 이라고 해도 이 정도도 모르노라고 잡아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건표시에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이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이 다툼은 소원인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과 피소원인인 서○노회 이○○와의 다툼이다.  그런데 주문 4에서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인 이○○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3년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 목사는 피소원인이니 일단 그럴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서○노회는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데 왜 이처럼 날벼락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피소원인인 이○○에 대해서도 고소나 상소 아닌 행정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목사를 면직 제명한다니, 행정건과 재판건의 구별도 모르는가? 또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개인이 아니다: 필자 주)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권 제9장 제84조)이 소원인데, 치리회 아닌 개인(서○노회 이○○)이 어떻게 피소원인이 되는가? 피소원인 적격이 없으면 각하 대상이 아니겠는가? 또 이 사건은 서○○노회 소속 오○○○교회 김○○ 목사와 서○노회 소속 가○교회 이○○ 목사와의 행정소원건이니 권 제14장(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제144조에 의하면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니…”라고 규정하였으니 지교회 당회보다 한층 높은 회이면 노회인데, 어떻게 노회에 소원하지 아니하고 두단계를 뛰어넘어 총회(재판국)에 직접 소원하였는가? 또 이○○ 목사를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이라고 했고, 「퇴직위로금」이라고도 했는데, 이○○ 목사가 사면청원을 했어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소속노회요 총회(재판국)가 아니며, 사면청원이 없다고 해도 해임을 결정할 권한도 오직 소속 서○노회 뿐인데, 노회는 그런 결정을 행한 일이 없는데, 왜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 운운하는가? 목사관계 고유한 특권이 소속노회임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목사 해임청원을 노회가 받아 어떤 처결을 하였다면 부당한 처결로 여기는 측에서 총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래서 총회가 목사해임을 결의하였다면 이연하다 하겠으나, 그런 청원도 노회의 결정도 행한 일이 없었는데, 총회가 어떻게 목사해임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
그러니 대단히 송구스런 표시로 결론을 짓는다면 가○교회는 오○○○교회로 칭호를 바꾸어 서○○노회로 갔고, 불법이라고 다투는 서○노회 가○교회 담임목사였던 이○○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주어 내보내기로 하되 제명출교된 교인 등은 무효로 하는데, 불응하면 목사는 면직제명으로, 노회는 총대권 3년 제한으로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소원장을 내게 했는데, 미숙하여 그나마 미흡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본다.(계속)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8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