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하회의 권징권 행사 소원으로 무효화 못하고
청원측, 반대측 소원으로 노회분립 판결 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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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서○○노회 이○○ 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누차 언급하였거니와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이나,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으니, 개인에게는 치리회의 처결권이 없으니 권 제9장 제90조의 규정대로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치리회(여기서는 노회)가 피소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서○○노회 김○○」씨를 피소원으로 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제99회 총회(2014년) 회의결의 및 요람(p.70)에 의하면 「서○○노회 김○○ 씨」가 그 노회 노회장임이 밝혀졌으니, 소원은 바로 되었는데, 피소원인 표시가 잘못된 것 뿐이라고 여겨진다.  즉 「서○○노회 이○○ 씨」씨 외 50인이 「서○○노회 (노회장 김○○)」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은 이라고 표시하거나 혹은 권 제9장 제90조의 규정대로 「서○○노회 대표자(○○○)」로 대표자가 선임되었을 경우의 표시대로 할 일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주문: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노회를 분립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라」고 하였는데, 소원장 즉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를 구하는 소원장(권 제9장 제84조)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하회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할 수가 있는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란 사실도 짓밟고 소원을 받아 「치리(권징)」을 무효로 하다니, 법을 떠난 판결이니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노회는 분립한다」대로 받기로 했다는데, 노회 분립을 총회의 결의로 허락을 받게 되었느냐? 분립을 다투는 양측은 어느 한쪽도 노회를 분립할 권리가 없고, 분립을 청원하자고 할 권리 밖에 없는데, 이 다툼에 대한 소원건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노회를 분립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가 웬 말인가? 혹시 노회분립권을 가진 총회가 정당한 분립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총회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총회가 피소원인이 된 경우라면 “노회를 분립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가 이연(理然)하다 하겠으나,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는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총회가 피소원인이 될 수도 없고, 이를 다룰 재판국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총회재판국의 이 사건 판결은 어느 모로 보던지 수긍할 수 없고 수긍해서는 아니될 불법판결이라고 하는 말이다.
“경○노회 강○○ 씨 외 1인의 삼○노회 윤○○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 최○○ 씨, 권○○ 씨, 박○○ 씨, 조○○ 씨, 최○○ 씨, 송○○ 씨와, 해 교회의 삼○노회 가입을 취소한다. ② 주문 1항에 대하여 삼○노회는 2015년 8월 28일(금)까지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 상기 1, 2항대로 삼○노회가 시행하지 않을 시 삼○노회의 제100회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한다. ④ 경○노회는 상기 1항의 면직 제명된 탈퇴자들을 받아 헌법대로 처리하라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노회에서 윤○○ 씨 등에게 면직, 제명하니, 면직 제명을 당한 자들이 경○노회를 탈퇴하고 삼○노회에 교회와 함께 가입하니, 경○노회가 삼○노회를 피소원인으로 소원한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면직, 제명이 먼저인지 탈퇴 가입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법은 오래 전부터 “교회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제3부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판결, 대법원 제3부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판결)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니, 경○노회의 면직, 제명이 먼저이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자율에 맡겨진 것이니 유효하지만, 만일 탈퇴가 먼저이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면직도 제명도 효력이 없다는 뜻이 된다.
본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대법원 판례는 ‘교회권징이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제1부, 1981. 9. 22. 선고 81다276판결)는 판례와 충돌된다.  탈퇴는 치리회의 관할을 배척하는 죄이니 죄질에 따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탈퇴자를 면직하였더니, 권징의 효력이 탈퇴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결국 사법부가 ‘탈퇴(=관할 배척)한 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같으니 간섭하는 차원을 넘어 방해하는 결과라고 해야 하겠으니 말이다.  탈퇴하지 않았으면 시벌할 이유가 없고, 탈퇴했으니(즉 범행했으니) 벌을 주었는데, 사법심은 탈퇴했으면(즉 범행했으면) 벌이 효력이 없다니 하는 말이다.
주문: 3.“상기 1, 2항대로 삼○노회가 시행하지 않을 시, 삼○노회의 제100회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정기위원> 1의 6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 3인, 원·부서기 및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 동 2의 6)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천서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일에 총회재판국이 왜 관여하는가? 총회총대 천서문제가 재판건이 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경○노회 최○○ 씨 등 면직, 제명된 자들이 소속노회를 탈퇴하고 삼○노회에 가입한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건을 맡겼는데, 엉뚱하게 삼○노회 총회총대 천서 제한 판결이 웬 일인가? 맡기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판결했으니 당연무효 아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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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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