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
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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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피기소인)에게 이런 저런 벌을 주자는 주문(注文)을 받아들여 결의(판결)하였으니 그 결의(판결)는 불법 무효이다.
권 제2장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당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사람 혹은 두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즉 총회기소위원들은 K, S, J, H, A 다섯 분을 피기소인(피고)로 기소한 원고(기소위원)들이니,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소원들의 주문(注文)을 받아, 판결 주문(主文)을 결정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참조: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2>원고가 없어도 지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K,K,S 목사> 기소이유는 정 제 1장 제3조,<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필자 주: 이하 같다> 제4조<진리와 행위의 관계> 위반과, 제15장 제10조<임직예식> ③항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제11조 <위임예식> ③ 위반과,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3항 5항에 근거, 권 제1장 제3조 <범죄>, 제4조<재판안건> 제4장 제19조 <목사에 과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시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정 제1장 제7조 <치리권>. 그리고 제8조 <권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정 제8장 4조, 회개치 않을 시 제명과 권 제5장 제35조 정직에서 6장 45조 분열자에 대한 목사면직과 권 제7장 제54조 관할을 배척할 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 9. 26. 기소위원 처결 이종철 이상입니다” 동의, 재청, 가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 CH 목사> 보고합니다.  기소장 목사 기소위원 이종철, 피고 S, CH 목사 소속 한남노회… 주문 헌법 제1장 8조, 8장 2조, 4조, 10장 1조 1항, 2항 제12장 1조, 4조, 5조 4항에 따라 권징 제1장 2조, 3조, 4조, 제4장 19조에 근거하여 정8장 4조 7장 54조, 권5:35조에 최고의 법을 적용하고 6장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당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교단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본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 기소이유: 권 제1장 제3조, 4조, 11조, 12조 근거 제3장 제16조 4장 19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일괄기소> 기소장 원고 윤○○, 기소위원 이○○, 피고 J. JM, 기소장 윤○○, 기소위원 이○○, 피기소인 J. JH 기소장 원고 기소위원 윤○○, 기소위원 이○○ 피고 A. MH 헌법 정 제1장 제8조, 피고 A. MH 소래노회 목사 주문: 헌법 정 제1장 제8조, 제8장 제2조, 3조, 4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정 제8장 제4조 제7장 제54조 권 제5장 35조에 최후의 벌을 적용하여 6장 42조를 주문합니다. 목사를 면직하며, 공정한 목회자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단에서 영구 출교토록 한다.
<J. JM> 상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로서 성경과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주문합니다.  피기소인 J. JM, 피기소인 J. JH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동의 가부, 예, 됐습니다(의사봉 3타) 자, 지금 총대권이 정지되시고 지금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노회 그 분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검사 사찰위원 뭐합니까? 지금 재판 종결됐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재판기록은 어느 언론사의 녹취록에 의한 것이니 혹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원고로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으나(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참조) 재판을 청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런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 기소위원은 마치 세상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듯, 시종 “어떤 벌을 줄 것을 주문합니다”에 따라 총회장이 가부를 묻는 형식이 되었으니, 웃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또 기소위원의 “주문합나다”를 구형(求刑)으로 여긴다고 해도 총회(행정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치리회로 변경하자가고 동의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전체 총회원이 다 재판관이 되었는데, 심리는커녕 논란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가부를 묻다니 이런 재판도 있는가? 교회법의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제출했으면 할 일은 다했고, 원·피고 신문에서 묻는 말이 있으면 답변할 뿐이요 재판회원이 아니니 구형(求刑)은 커녕 재판회 판단에 간섭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기소권의 대상은 오직 관할 하에 있는 회원에 국한되는데(권 제2장 제10조 동 제15조), 그러므로 “하회에 파송한 총대천서를 서기가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제12장 제6조)고 하였으니, 기소하기 전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했으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고, 호명하지 않았으면 총회원이 아니니 총회기소는 불법무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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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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