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칭호 바뀐 임시목사, 청빙제인가 파송제인가
정 제5장 3조와 4장 4조 2의 상반(相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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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그런즉 독재하고자 해도 당회가 있어 독재할 수 없는 조직교회 목사에게대해서는 그 임기가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별 이상이 없으려니와, 목사가 홀로 다스리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였으니,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성직자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면 교황정치 내지 감독정치가 되고, 거꾸로 평신도 전제정치가 되면 자유정치 내지 조합정치가 되니, 그래서 장로회정치는 성직자인 목사의 치리교권과,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의 기본교권, 이렇게 양권의 합의, 즉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각급 치리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를 통치하는 체제인데, 교회가 유충하여 장로를 세우지 못한 미조직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 겠는가? 목사 홀로 다스리게 하면 교황정치, 감독정치가 되니, 임시목사의 임기를 최소한으로 1년을 삼고, 1년 후에는 평신도총회인 공동의회가 임시목사의 통치권 행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양권의 동등과 상호견제로 장로회정치가 되게 하였으니, 이와같은 뜻에서 임시목사의 임기 1년은 체제상 불가변(不可變)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합동측은 헌법 100년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불가변의 원칙을 훼상한 일이 없었는데, 통합측이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임기를 3년으로 (통합: 정 제5장 제27조 2) 연장하였고, 합신측까지 “…1년간 시무한 임시목사가 시무연기가 필요하면 매 3년마다 (공동의회가 아니고) 제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합신: 정 제5장 제4조 2의 <2>)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 그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였으니,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둘째로 청빙의 주체(主體) 문제이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임시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은 엄격한 뜻에서 지교회가 행사하던 목사청빙 청원권 박탈이요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정 제1장 <원리>는 제 6조의 직원선거권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스릴 자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함이니, 양심자유 원리마저 어기는 결과라고 본다.  정 제3장 제2조 2.에 보면 장로에게 대하여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즉 교인의 총회 (즉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대표자 (장로)를 선출해야 하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선출하지 못하는 동안, 교인들의 회(즉 공동의회)가 직접하는 기본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합리적이라고 하겠는데, 왜 전체 교인들의 직접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는가?
합동측의 경우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당회장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엊그제 기독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회장, 천서검사위원 연석회의해서 “…노회부터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본인이 연장을 청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정 제15장 제2조(목사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 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청빙할 일 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는 규정은 그냥 두고 어떻게 임시당회장인가? 자기와 관계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처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 바 「당사자 제척」의 원리가 교회헌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같은 헌법인 권 제 9장 제91조에 의하면 “소원이나 피소원자된 하회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고, 동 제98조에 의하면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으며, 동 제2장 제7조에서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고, 동 제12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치리회를 대표해서 원고 구실을 할)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라고 하였는데, 장로회 보통회의규칙 에 의하면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한 규정 등이 모두 당사자 제척의 원리에 따르는 규정들인데, 개정된 헌법은 어찌하여 이 당연한 원리를 위배하는가?
총회장님이여, 천서검사위원들이여! 어느 교회에서 귀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바대로 시무목사(임시목사) 자신이 자기의 시무권 3년 연기청원을 했고, 다른 데에서는 정 제15장 제2조에 따라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단정했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한 헌법책 정 제4장 제4조 2에 의하면 정 제15장 제2조가 불법이고, 거꾸로 정 제15장 제2조에 의하면 정 제4장 제4조 2가 불법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헌법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혼란을 야기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 하실까요? 청빙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자기를 청빙해요?
총회장님과 천서검사 위원들이여!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본인이 노회의 계속 청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이 기관지 기독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 이런 보도가 나고 있는가?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장로교회의 목사청빙제도를, 이제는 당회장인 시무목사( 임시목사) 자신이 자기를 청원하게 한다니 이렇게 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 임시목사)가 시무할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본래 시무하던 교회에서는 다시 청빙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목사 청빙제인가? 감독정치 체제 하의 교회들처럼 목사파송제 바로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장로회정치 체제에 어긋나는 반체제적인 헌법규정이 되고, 양심자유원리와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는 직원선거권원리 마저 어기게 되지 않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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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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