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공동의회 결의로 청함 받은 목사는 ‘우리목사’
당회장이 홀로 청빙한 목사가 왜 우리목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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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위임목사는 위임받은 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토록 시무하는 목사였는데, 목사정년제가 생기면서 정년 연령인 만 70세까지 시무한다(정 제4장 제4조 2)로 바뀌었는데,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는 임시목사나 조직교회를 시무하는 임시목사도 그 임기가 1년이어서 해마다 계속 청빙을 받아야 하는 일 때문에 소신껏 신념껏 행하여야 할 목사 직무수행에 걸림이 되고, 교인들도 해마다 계속청빙이 되었으면 하는 교인들과, 거꾸로 계속청빙이 안되었으면 하는 교인들로 나누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해마다 목사 지지파를 만들고 목사 반대파를 만드는 제도가 1년 임기의 목사청빙 제도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래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나면 주일예배나 삼일기도회 만이 아니고, 매일 새벽기도회 후에도, 한분 뿐인 시무장로가 “목사님 그 정도의 설교를 가지고서는 우리교회를 시무할 수가 없으니, 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라고 해서 목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래 참던 그 목사가 새벽기도회 후에 오늘도 꼭같이 “그 정도의 설교” 운운하는 그 장로를 불러 놓고 하는 말이 “그 정도의 신앙과 덕망을 가지고서는 우리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 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세요”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장로가 그렇지 안다며 옥신각신 하던 끝에, 그러면 누가 옮기기가 쉽고 누가 옮기기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청하는 교회가 생길 때까지는 일터를 잃은 실직자가 되요. 그러나 장로님이 옮기는 일은 장로님의 직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실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아이들 다니던 학교도 그대로 다니지  못하고 전학을 해야 해요. 그러나 장로님은 다른 교회로 나간다고 해도 아이들 전학 시킬 일도 없어요. 그러니 옮기기 어려운 나더로 옮기라고 하지 말고, 옮기기 쉬운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세요”라고 했다는 것 이었다.
이단사설을 주장한 것이 아닌데도 설교실력을 내세워 목사를 배척하는 일이 옳겠는가? 도대체 목사의 설교능력이 어느 정도이기에, 설교를 마칠 때마다 나가라는 말을 하는 장로가 생겨나게 했는가?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청하는 교회가 생길 때까지는 실직자처럼 된다는 사실이다. 임기 1년의 임시목사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 목사 중에는 누가 그렇지 않다 하겠는가? 그래서인지 합동측도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는데, 통합측은 벌써 임기 3년으로 신장하고 있었으니, 이런 의미에서도 통합측이 선구적인 것 맞겠는가?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장로회정치가 미조직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어 목사 홀로 다스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언제까지 다스리도록 방임하면 독재정치가 되니, 그래서 부득이한 통치기간으로 최소한 1년이 되게 하였는데, 그것이 임시목사의 1년 임기 규정인데, 해마다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해 온 임시목사를 이제는 3년 동안은 청빙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을 뿐 아니라, 교인들의 회 곧 교회에서 청빙하지 아니한 목사(즉 임시목사<시무 목사> 임기가 만료된 그 목사를 가리킨다)를 섬기라고 하니, 이는 감독정치체제를 따르는 교회에서 목사청빙이 아니고 목사를 파송하는 제도 그대로인데, 이것이 옳겠는가?
그러면 임시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체제 위반이 되지 아니하고 (즉 독재정치가 되지 아니하고) 위임목사들처럼 소신껏 신념대로 계속청빙 압박에 눌리지 아니하고 마음 푹 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본란을 통해서 필자가 제시했던 시안을 다시 적는다면, 첫째로 「임시목사」란 그 칭호가 목사이면서도 무엇이 모자란 목사인 것처럼 여기게 하니,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전임강사부터 교수회 회원이 되게 하고 있으니, 목사에게도 전임(專任)을 붙여「전임목사」라고 하자.  「담임목사」(통합측)는 위임목사의 별칭 (…이 지교회의 목사의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정 제15장 제11조 (위임예식) 1.목사의 서약)라고 서약한대로 위임목사와 동일한 칭호로 굳어졌으니 옳지 아니하고, 「시무목사」(합동측)란 무임목사가 아닌 목사들을 통칭하는 표시로 굳어졌으니 역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기 1년은 그대로 하되 만기 후 교회에서 청빙절차와 같은 절차를 따라 (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고,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받아) 목사해임 청원이 노회에서 가결되기까지는 아무런 절차없이 계속 시무 한다”고 하면 임기 3년이면 3년 동안은 독재정치를 하라는 것이 되니 체제위반이 되지만, 1년 만기 후에는 교회에서 원하면 아무 때든지 해임청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3년간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는가? 일 잘하면 사실상 위임목사처럼 정년까지 시무할 수가 있으려니와, 거꾸로 만기 후 교회에서 공동의회 결의로 노회에 목사해임을 청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되었는데도, 교회를 계속시무 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임기 3년의 임시목사가 당회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노회에 계속청빙한다고 하면 사리에도 법리에도 합당치 아니한 독재정치요, 청빙 아닌 사실상의 목사 파송제도가 되고, 본인(당회장) 아닌 임시당회장이 계속청빙을 한다고 해도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교회와는 무관한 청빙이요, 사실상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청빙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꼼수 그대로라고 여겨지게 한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한 군데를 개정하려고 해도 서로 연관된 조문들이 있게 되는데, 예컨대 부목사도 위임목사를 보조하는 「임시목사」인데, 왜 이 규정은 임시목사 그대로 두었으며, 임시 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 노회원 자격에 있어서의 지교회 「시무목사」는 왜 그냥 두어서 위임목사는 「기타 목사」처럼 되게 하여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 없는”목사가 된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였는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여 개정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같이 허술하게 되었으니, 다른 분이 위원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올바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면 사양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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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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