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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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이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통과시킨 세습방지법에 위헌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감리교에 이어 한국교회 두 번째이자, 장로교로는 최초로 제정된 통합측의 세습방지법은 당시 한국교회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지만,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위헌이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에 대한 위헌 질의를 펼쳐 관심을 받은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지난 928일 서울 상계동 한 카페에서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목사가 주장하는 세습방지법의 위헌 요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장로교 헌법에서는 목사 청빙을 성도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목사는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1(정치), 1(원리), 1(양심의 자유), 2(교회의 자유)에 입각해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세습방지법은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 목사는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세습방지법을 반대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습방지법이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면서 나는 4년 전에도 세습방지법에 대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공개 반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로교는 감리교나 침례교와 다른 독특한 정치구조 2가지를 갖고 있다. 바로 성직자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으로, 이 둘은 존중돼야 한다교인의 기본권이 와해된다면 성직자의 치리권만 남게 되는데, 이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독교회일 뿐이다. 교인의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현재 예장통합 교단에 있어 세습방지법은 시기상 매우 예민한 문제다.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의 세습 가능 여부가 이 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서울동남노회 가을 정기노회에 제출하며 교계 전체로 퍼졌다.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이 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그만큼 현 시기상 이번 사안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목사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특정교회로 인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많은 총대들이 소홀히 눈을 감고 지나친 듯 하다면서 하지만 장로교 정치원리에도 위배되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많아, 질의자로서 이 결정의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2007년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헌법위는 위헌을 판단하고 법률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법정의 헌법재판소와 같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예장통합 신임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의 위헌 의견에 대해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 우리 교단의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목사는 헌법시행규정을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판정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헌법위가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즉시 개정해야 한다. 곧바로 개정하지 않을 시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즉시 사문화되고 효력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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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목사 “세습방지법 위헌 효력 즉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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