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대법원 판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아니다
교단탈퇴면 교회탈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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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판결하였는데(대법원 제1부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교회는 애초에 통합측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최○○(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의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위 최○○는 1974. 12. 13. 목사직에서 사임한 뒤,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교단에서는 새로이 주○○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위 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 12. 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 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한다. 대법원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전: 법원공보 581호>
그 후 대법원은 근 40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에서의 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 1990. 12. 21.선고 92다22056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등), 2010년에 이르러 광성교회 관계 판결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구체화된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야 한다. 즉 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③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왔는지 여부, ⑤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교회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⑥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위와같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에 대하여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현재는 그의 책(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p.629)에서 “…교회를 ‘동일한 신앙노선<교리>를 가지는 교인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신자들 중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버린다는 의미이므로, 교단탈퇴와 동시에 교회도 탈퇴 하였다고 보는 것은 순리이다. 그렇다면 교단탈퇴결의가 3분의 2 다수결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로 되면, 탈퇴결의에 참여한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회 재산권도 잃어버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기존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도 탈퇴하여 기존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중요한 징표는 교회의 공동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공동성을 부정하는 가장 유력한 기준은 종전과는 다른 교리나 예배방법을 추종하는 것이다.  교단탈퇴(변경)결의에 찬성하는 행위는 교단간의 교리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앙노선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단탈퇴가 교인들이 종전과 다른 교리와 신앙노선을 따르는 여부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교회의 영역이며 교회에 맡겨야 하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분쟁의 발단은 비록 교리 및 예배와 무관한 세속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속교단 변경의 형태를 취한 이상, 이는 교리 및 예배와 관련된 분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어느 쪽이 정통성 내지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려서 교회의 분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교인들이 일단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기존 교리와 예배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서현재: 같은 책 p.633~4)라고 덧붙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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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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