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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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교계 역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독 기독교계만 적극 부당성을 어필하며, 국민들에게 기독교 이기주의로 비춰진 것과 달리 타종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며, 결코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0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일부 승려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종단협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통과 시켜놓고 16개월 동안 정부가 종교계와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처음 시행되는 과세문제에 대해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해 7월부터 첫 소통이 있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승려가 노동자가 된다는 개념자체가 없다면서 “65세 이후에 매달 50~100만원 정도 나오면 참선하는데 좋은 절호의 찬스이지만 노동법이 문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은 종교인 과세이지만 종교과세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면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따른 절세절략에 대해 소영록 세무사가 강의를 했다. 소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현재 몰아가고 있는 여론과 실제적으로 세무에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해외 종교인 과세제도와 비교해서는 한국은 소득세법 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규정 없음(원칙적 과세대상), 일부 종교인들이 자발적 납세 중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국세청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신 자발적 납세 권유와 다만 교회가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는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교파별로 정관 등에 규정해 대부분 자진납세와 국가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분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와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단체의 재무공개, 관할청보고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했다.

소 세무사는 강의 말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당국이 소득세의 목적인지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뉴스를 통해 알려진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도가 종교 세무조사를 염두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표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승려는 1년에 한번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고 산속에서 참선을 하다가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준비가 문제 있다고 느낀다앞으로 세부 폼이 나와야 하는데 2년 늦추든지 내년에 하든지 시행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에 절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에서 소속 종교단체 및 종교인 현황 파악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내 왔는데 이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세금 낼 명단은 여기 있다고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들이 조사해야 할 일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종교인과세 준비가 안되어서)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것들이 언론방송에서는 문제없다고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다실제 이렇게 (설명회) 해보면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으로는 아무문제 없다 몰아가고, 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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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불교계도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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