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한국교회 대표적인 보수교단으로 꼽히는 계신총회가 지난 9월 총회에서 분열하며, 적잖은 안타까움을 남긴 가운데, 당시 분열의 시발이 됐던 창광교회(담임 김창훈 목사) 내분과 관련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7형제68734)은 최근 J장로가 정OO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번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은 정 목사가 SNS 카카오톡으로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작금의 창광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J장로의 부적절한 사건으로 빚어진 사태입니다. J장로 장로의 부적절한 사건이... 중략 ...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인 음행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했는데, 이 행위가 고소인(J장로)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J장로는 정 목사에 대해 자신과 총회업무를 같이 하며 잦은 의견 대립이 있던 중 이에 악의를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을 축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 목사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거짓 여부를 따지기 위해 J장로와 A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판단했다.

그 조사 결과 검찰은 J장로와 A씨의 출입국 기록이 5회에 걸쳐 같은 일시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J장로가 해외출장 중 A씨와 같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J장로와 A씨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촬영일시가 2005.5.11.00:39~2005.5.11.14:28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어 같이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씨가 이메일 진술서에서 J장로와 부적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진기록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거짓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J장로와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 2장이 확인되고 이 사진들은 J장로는 합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장로 및 총회 재판국에서 제출한 감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성이 아닌 쪽에 무게가 실리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J장로가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본 사건에서 조작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증거사진 130장의 실재 여부에 대해 OO목사(피의자)는 본 건 게시글에서 고소인과 A씨가 함께 찍은 사진 130여장이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과 총회 재판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사진 164장이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고소인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치는 않았지만,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이를 사실로 믿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교회 내 분쟁에 있어 J장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실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안이었고, 피의자는 이로 인한 성도들의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자 하는 공익을 주장하는 바, 오로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총회 한 목회자는 “J장로를 비호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으로 창광교회가 분열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J장로는 현재 재단법인 광주제일선교센터(이사장 정재섭)와 학교법인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이사장 김인권)에 이사로 속해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인 J장로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피고소인이 사실이라 믿을 수 있었으나 결국 간음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하였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고소하지 않았기에 허위라고 명확히 검찰은 판단치 못하여 허위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된 것이다면서 명백히 말하지만 나는 A씨와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적된 사진은 나와 무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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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광교회 내분, J장로의 정모 목사 고소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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