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원심판결 없는 상소사건은 속임수 상소사건
총회는 고소 못받고 상소만 받는 최고치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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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어느 노회에서 접수가 거부된 집사의 고소장에 동일 노회에 속한 목사 7인이 피고가 되었는데, 내용인즉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어 위임이 자동해제되었는데도 그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선거하여 관계과정을 거쳐 어느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노회 소속 목사 도합 7인이 예식순서를 맡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을 시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그대로 반송되어 오매, 이번에는 노회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성소장을 작성하여 400만원과 함께 총회본부에 제출하였더니, 엊그제 총회재판국에서 상소인인 그 집사와 피상소인인 목사 등에게 5개 주문 3개 적용법조문으로 된 판결문이 교부되었다고 한다.
「주문」 1.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2. 연, 월, 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 등 7인을 ○○노회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금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
「이유」: ○○교회 위임목사 ○○○씨는 폐당회 후 2년 이상 경과하였다. 2. 주일에 임직식을 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제 41, 63, 84회)를 위반하였다.
「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
먼저 이 사건이 총회가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는 상소건인지 여부를 먼저 본다. 첫째로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 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관계노회에서는 부당한 고소로 여겨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적은 있으나, 판결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 총회가 접수하여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이 사건은 상소건이 아니다. 취소하거나 변경할 원판결 자체가 없었으니 말이다. 둘째로 하회가 판결한 후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정당한 상소라고 가정해도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상소기일(후 10일) 내에 하회서기에게 제출 하는 것이지(권 제9장 제96조) 총회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닌데, 총회에는 제출하고 노회서기에게는 제출하지 않았으니 상소가 가능한 경우로 본다고 해도 상소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  노회서기에게 제출된 고소장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 반송한 적은 있으나 상소관계 문서는 노회서기에게도 제출한 일이 없으니 말이다. 셋째로 이 사건을 상소 아닌 고소건이라 가정해도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 지교회 당회이고, 목사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 교인을 피고로 한 고소는 소속당회에서 받아 재판하고, 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는 소속노회에서 받아 재판하게 되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가 교인관계 고소나 목사관계 고소를 직접 받는다면 관할위반이요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대한 침탈이 되므로 “총회는 직접 고소를 받을 수 없다. 총회에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정문 430 문답 참조).
넷째 그러면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아니다. 총회는 3심제도에 의한 최종심 치리회이니, 원치리권(즉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리는 치리권, 그것은 당회와 노회의 것이요 총회의 것이 아니니)이 없어 직접 고소를 접수하여 재판할 수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고소건이 아님)을 접수하여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심 재판권이 있을 뿐이다.
「필자의 소견」: 당회가 정단한 문서인데도 접수를 거부하면, 당회장과 시찰장이 경유했으면 (혹시 경유 거부를 당했으면 그 사유를 부전(附箋)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부당한 내용이 아닌 이상 노회가 접수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노회가 정당한 문서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면 모두 총회가 받아 처결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 가령 어느교회에서 제출하는 장로선거청원서를 노회가 접수 거부하여 부전 붙여 총회에 내면 총회가 접수하여 총회가 지교회 장로선거청원건을 허락하겠는가? 목사위임청원을 노회가 접수 거부하여 부전을 붙여 총회에 내면 총회가 접수하여 지교회의 목사위임을 총회가 허락하겠는가? 만일 그럴 수가 있다고 하면 총회 100년 역사에 왜 총회가 지교회 장로선거를 허락하고 목사위임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총회는 그런 불법처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노회의 고소장 접수 거부로 사건이 끝나는가? 아니다. 문서를 접수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그 문서가 비록 고소장이라고 해도) 아직은 행정적인 결정이지 재판사건의 처결이 아니다. 법은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으니, 접수를 거부한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장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는 그 소원건을 심리하여 접수 거부가 정당하다고 소원을 기각할 수도 있고, 접수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접수하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장로선거청원이나 목사위임청원은 물론, 접수 거부를 당한 목사관계 고소건도 불가불 노회가 접수하여 심리 판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노회가 판결하기는커녕 고소장을 접수한 일도 없으니, 취소나 변경할 원판결이 없는데도 상소장을 받아 판결하였으니 불법이요, 상소기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서기(서기 유고시는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되는데(권 제9장 제96조) 본회 서기나 회장에게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결국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받아 판결하였으니, 더 나아가 그 주문이나 판결 이유나 적용법조문을 살필 것도 없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 다만 꼭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장로, 집사임직식이나 권사취임식에서의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표준예식서 p.44, 동 p.79) 하였으니, 정문 323 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인 장립이라도 노회가 장립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그러나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한 교훈도 한 번 생각할 일이라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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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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