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의 종교 자유의 선언은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근래에 이 기본권을 위협하는 기막힌 일이 종교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측은 기독계의 한 인사가 개종교육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개종교육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측 일부에서는 신천지는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며 이단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 양측이 모두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행위이다. 본질적으로 종교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종교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더욱이 법은 종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비정통인지도 모른다.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것이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근대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정통과 비정통은 종교 내부의 문제이지 결코 법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종교의 정통과 비정통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종교는 자유를 잃게 된다.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그 대표적인 예다.
개종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판례를 남긴 사건이 있다. 이는 이단집단에 빠진 특정인을 개종시킨다는 문제였는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믿는 것 역시 신앙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 하는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종교육은 인권침해로 보았다. 종교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개종교육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섹트 집단의 종교적 폐쇄성이다. 폐쇄적 집단은 자칫 반사회적 행동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도 종교적 폐쇄 집단들이 남긴 휴유증이 깊다. 그럴지라도 그 집단에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가 있기 전에는 법이 규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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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를 위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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