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예장합동 한성노회 사태에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중립을 잃은 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성노회 사태는 서상국 노회장측과 전주남 노회장측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사실상의 사고 노회가 됐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면직·제명 등의 극단적인 치리를 주고 받으며, 장기전이 예상되는 이번 싸움에서 기선 제압을 위한 상당한 신경전을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지난 220일 전계헌 총회장이 전주남 목사에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며, 사태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됐다.

목양교회는 한성노회 사태의 가장 중대한 핵심으로 현재 전주남 노회장측에서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있고, 서상국 노회장측에서는 김성경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키로 한 상황이다. 한 교회를 두고, 양 측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교단의 대표인 총회장이 전주남 노회장측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며, 팽팽하던 균형이 균열이 생겼다.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 만큼, 총회법, 사회법을 통한 2차전을 준비하던 양측에 너무도 간단히 총회장이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전 총회장의 행태가 철저히 개인적 판단에 기인했다는데 있다. ‘재직증명서발급됐던 것은 220일로, 공식적으로 한성노회 관련 건을 다룬 총회 임원회는 이보다 하루 늦은 21일에 열렸다. , 총회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재직 증명서발급은 행정 업무로 이를 총괄하는 것은 총무다. 하지만 총무는 사고 노회인 한성노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재직 증명서발급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회 행정적 업무는 총무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맡아 간섭 없이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 사무행정분야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신속 정확하여 모든 교회의 신뢰를 받는 행정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정 업무에 적극 이용함으로 간섭없이 절차대로” “신뢰 받는 행정 질서 유지라는 취임 초의 다짐을 너무도 쉽게 어기고 말았다.

이 뿐 아니라 전 총회장은 교단지 광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0일 전주남 노회장측은 기독신문에 자신들의 임시노회 결과인 김성경, 김현용, 서상국 3인에 대한 면직공고를 게재했다. 본래 교단지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분쟁 중인 교회, 노회의 광고는 최대한 싣지 않으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 노회장측 광고는 별다른 무리 없이 게재된 것이다.

이에 서상국 노회장측은 그 다음주에 이를 반박하는 불법성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기독신문에 의뢰했다. 하지만 전 총회장이 주요 관계자에 문자를 보내 분쟁 중 노회의 광고는 실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막아섰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서 노회장측의 광고는 게재되지 않았다.

서 노회장측은 문제가 된 성명서에서 전주남 목사는 교회 분리죄, 신학원 이사비 3600만원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지난 1172차 임시노회를 통해 면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노회장측이 연 지난 212일 임시노회에 대해 장소 변경, 소집자 부존재 등의 이유로 전면 불법임을 주장하며, 총회장을 향해 한성노회 노회장은 서상국 목사이며, 총회장을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계헌 총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회장으로서의 판단은 총회기준에 따른 것이다면서 총회에서 인정하는 노회의 기준은 공공성을 가진 합법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며, 그 판단은 서류에 의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은 제출된 문서에 의한 판단이라는 설명했다.

여기에 교단지 광고와 관련해서는 총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권고사항이지 강제 규제가 아니며, 본인은 어느 사람을 봐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예장합동 한성노회 사태, 총회장 ‘편파’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