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315일 김기동 목사와 아들 김성현 목사, 서 모씨 등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명령은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접수한 검찰청이 문제를 인지해 지검에 다시 수사토록 지시하는 명령으로, 재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본 사건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회장 장학정 장로)가 김 목사 등 3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이를 불기소처분 했지만, 고검에서 재기수사를 명령하며 다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월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온 5400만원에 대해 공적인 목회활동비로 사용치 아니하고,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심지어 은퇴 이후인 20131~20173월까지 43개월 동안에도 그대로 지급받았다고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미사용 목회비를 교회에 반납치 않고, 개인통장에 적립해 두었다가 자신의 돈인 것처럼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외에도 금융거래실명법 위반, 이자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김성현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으로 재직하며 교회의 행정 및 재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김기동 목사의 범죄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방조’ ‘배임등을 주장했다.

한편, 최근 김기동 목사를 향한 미투선언으로 교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재정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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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동 목사 ‘횡령’ ‘배임’ 혐의 다시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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