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총회 인정이면 타교회 장로가 우리교회 장로 되나
타교단 두 목사, 주류면 정회원 비주류면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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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그런데 몇분 동안 뒤에 앉았던 총회장이 다시 의장석으로 나서니, 어느 젊은 목사가 총회장의 귓구멍이 썩었습니까? 라고 막말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 총신의 정관 불법변경을 폭로했던 그 회원이 언권을 청하여 허락을 얻게 되자, 서기 단(주류 일색)에서 “집어치워!”, “들어가!” 하고 소리지르니, 그것이 신호였던가 온 회중이 한바탕 떠들어대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회원은 잠시 후 “언권이 여기 있어요.” 하고, 뜻밖에 침착하게 어조를 낮추어 “총회장도 신이 아니니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총회장의 표결선언에 항변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다시 묻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발언하니,  집어치워라! 들어가라! 고 떠들어대던 그 회중들에게서,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언자의 성향이 비주류이니 의당히 좁은 지역 H노회는 더욱 좁히고, 넓은 지역 N노회는 더욱 넓히자는 안에 부결을 선언한 총회장(비주류)의 선포가 옳다는 뜻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아 들어가라! 집어치워라! 고 했었는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니 그래서 나온 박수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발언자는 머리를 푹 숙이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자처럼, 다시 묻는 표결에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숙소로 갔더니, 벌써 어른들 몇 분이 한 발 앞서 숙소로 오사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셨다. 발언자가 다가가 “경솔한 발언 용서해주세요” 하였더니, 증경총회장 중 법통으로 불리는 하늘 같은 어른이 “아니야! 오늘 총회장이 홀로 타개하기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회장을 도와주셨어! 잘못한 것 아니야!” 하셨으나, “당신 오늘 자살골 또 쏘았어!” 하는 이도 있었다. 발언자가 생각하는대로 제 딴에는 주류측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비주류 측의 잘못도 잘못이 아닌가? 비주류측의 불법도 불법이라고 지적하니 그때마다 자살골 소리를 들어야 했다.  주님은 “…먼저 네 눈 속에서(티는 물론)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리라”(마 7:5) 하셨는데, 왜 내 눈 속의 들보는 그냥 두고 형제의 눈 속의 티만 빼라 하는가?
「성직 투표 위임 없는 인정의 속셈」 :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대신 출신 경기노회 P목사(주류)를 정 제15장 제13조에 불구하고 고신측과 합동 당시 이미 가입 된 자들은 그냥 인정하기로 했다더니, 같은 경우의 안주노회 모 씨(비주류 성향)는 정회원이 아니라니 그럴 수가 있겠는가? 평양노회 부정총대 문제로 조직된 교회를 조사했는데, 남의 교회 출신 증경장로를 어떻게 절차 없이 내 교회의 시무장로로 인정하면 내 교회의 시무장로가 되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왜 사람을 잡으려고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시한을 정해서 면제키로 한 것이 헌법제정기관인 총회의 결의니 군소리 말고 따라와야 한다. 안주노회 모 씨(비주류 성향)는 믿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 노회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법은 투표절차를 받는 것이 옳으나,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해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겠으니 시한을 정해 인정하기로 총회가 결정했다.  총회는 논의만 해도 법이 되는 것인데 정당한 가결이니 흠잡힐 이유가 없다. 「적요」: 헌법규정을 결의로써 바꾸는가? 일단 혜택을 주려고 하면 왜 주류 인사에게만 적용하고 비주류 인사에게는 적용이 안되는가? 부정이 밝혀졌는데도 남의 장로 갖다 놓았다고 그 장로가 시무장로라니 이런 분들에게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인이 뽑지 않은 대표를 총회가 만들었다고 순복하라니 감독정치 교황정치로 아는가? 이렇게 「영구집권체 형성을 위한 노회 불법분리 문제 등」이 끝나고 그 하단에 「현 총회 특권층의 상징적인 죄악상」으로 「총회신학대학 사기극의 전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총회록 변조」, 「부정총 대 조사 현지답사를 우겨」, 「입과 귀를 막으려는 반개혁주의」인데, 이것은 이미 자세히 살폈으므로 생략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반개혁주의」 항만 본다.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취택한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옳고 그른 것을 표현할 자유는 기본적인 것이다. 문공부에 등록한 문서선교회보를 불온문서 운운하였으니, 정부가 불온문서 발행을 용인하였는가? 말로나 글로나 의사표시의 자유마저 없다면 반개혁주의요, 장로회정치가 아니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기독신보는 총회기관지이니 말할 수 있어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글도 말도 안하는 것이 옳고, 다만 총회에서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선동하는 글을 보지 말고 총회를 믿으라.
「적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합법이건 불법이건 신신학이건 자유주의건 덮어놓고 수걱수걱 따라가지 못해 미안하오.  우리마저 말이 없으면 당나귀가 입을 열 것이다.
아직 남은 것은 「신학적인 입장과 노선 문제」 하의 성경관, 바르트관, 조직신학, 아세아 연합신학원관, 노선문제요, 「총회 운영문제」 하의 총회관, 총회임원의 권한, 사전총회, 특정임원, 성수관, 소원(訴願)으로 시벌, 피상소인 없는 논죄요, 「전권위원을 특권총으로 여긴 정치」 하의 전권위원회는 축소치리회인가? 「합동전권위」를 치리회로 여긴 정치, 수습전권위원회가 양분(兩分)을 인정, 등등인데, 선별해서 보기로 한다.
「우리(비주류)측의 주장」: W.C.C R.E.S. 등의 탈퇴, I.C.C.C. 와의 우호관계 단절. “일시적인 전도집회나 부활절 연합예배 등은 초교파적으로 회집하자는 수노회의 헌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입장에 엄정확립함.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R.E.S. 계의 회집에 L 씨를 파송하여 인사케 하고, 총회가 끝나면 총무 J목사와 정치부장 C목사 등이 총회결의를 짓밟고 해마다 뒤범벅을 만드나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항상 내세우고 있음.
「총회관」 「우리(세칭 비주류)측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파회(罷會)되고, 파회기간 중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총회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총회의 결의로 위탁한대로 수행하게 되니, 총회결의로 위탁하지 아니하였으면 할 일이 없음.  임원회에 내회장소 결정, 정회 후 개회시마다 회의록을 채택케 되니, 혹시 최종회 회록은 임원회에 맡겨 채택하는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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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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