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환부·환송도 헛갈리는 수준에서 법을 탓하나
재판자리서라도 헌법공부 더 하라면 결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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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14(화)일자 기독신문 제4면에 게재된 특별취재팀의  ①후진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자.  『갈 곳 잃은 「환부」결의 우왕좌왕 총회재판 민낯』제하의 기획기사에 의하면, 35건의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 중 12건을 총회가 환부시켰는데, …총회재판에서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102회 총회처럼 환부한 재판건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사법처럼 하회인 노회로 보내야 하나,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하나? 고심 끝에 총회는 각 재판사건 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부한 12건 중 4건은 해 노회환부로 처리했다. 중부노회와 관련된 4건을 비롯해 8건을 다시 102회기 재판국으로 넘겼다.
사실 환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총회현장의 환부결의니 파회이후 잔무처리를 위임 받은 총회임원회가 해야 할지, 아니면 최고심인 총회재판국에서 환부를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이것이 국내 최대교단의 민낯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환부와 환송
권징조례에서 환부란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 할 때에 “…그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 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고 하였으니, 여기서 「채용」이란 재판국 보고가 옳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의요, 「환부」란 그 사건을 판결한 그 재판국 (즉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결의요, 「특별재판국 위탁」이란 채택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환부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겨질 경우, 새 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새재판국 즉 특별재판국에 맡겨 판결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이다.
권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8조에서는 “…받은 이명을 1년 이내에(이명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필자 주:)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 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 제119조도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1년 내로 이명서를 본회로 환부하면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환부란 안건을 처결한 그 회(이 사건의 경우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로 돌려 보낸다는 뜻이다.
특별취재팀은 “총회재판국의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운운하고 있는데, 교회헌법인 권징조례의 「환송」이란 제9장 (상소 하는 규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사건에 대하여 심사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동 제8장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동 제9장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권 제9장 제99조 2의 (4)에서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상회는」(필자 주:)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1976년 판의 오류) 「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1930년판의 오류)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결국 환송이란 하회에서 상회에 올린 사건을 상회가 심결하지 아니하고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가리킴이다.
결국 특별취재팀의 「후진적인 법제도를 정비하자」란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나 「헌법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가 옳은 표시가 아니겠는가?
 
환부·환송 재판국도 헛갈리나?
2010년 제9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85)에 의하면 “2. 서○○노회 이○○ 씨가 제기한 조○○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건은 주문: 원인무효하고 파기환송 한다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고, 하회로 내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하고 있으나, 7. 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경○노회로 환부 조치 한다…”고 하였으니, 위 2에서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7.에서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왜 「환부」라고 하였는가? 뿐만 아니다. 8.(경○노회 황○○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 조치 한다…)에서도, 10.(서○○노회 김○○ 씨 외 1인이 제기한 김○○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 서○○노회 재판을 피기하여 (원심을 피기하고… 필자 주:) 서○○노회로 환부 <환송>하고…)에서도, 17. (중○○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고소 및 진정의 건은 주문: 중○○노회로 환송<환부>한다)에서도 그러한데, 놀라운 것은 10.에서는「환부(환송)」, 17.에서는 「환송(환부)」라고 하였으니 도대체 이 표시가 무엇을 뜻한다 하겠는가? 결국 환부, 환송의 뜻을 모르고 인용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국도 헛갈린다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환부와 환송이 헛갈리는 상황은 제96회(2011년) 총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4. 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해 노회로 환부하다.  6.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권…해 노회로 환부한다.… 7.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 「환송」을 「환부」로 잘못 표시하였으나 노회로 보낸다는 뜻은 확실하니 천행으로 여겨진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헌법(권징조례)을 후진적이라며 정비하자는 특별취재팀이 옳겠는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은 신학교에서부터 천대받는 헌법과목, 헌법책은 뚜껑도 열어 보려고 하지 않고 멋대로 다스려도 통하는 현실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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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특별취재팀 ‘환부’ 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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