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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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교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총회와 노회에서 인정한 목사직을 사회법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례가 된 것으로, 향후 교회 권위의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는 지난 125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12일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오 목사가 합동측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 합동측 강도사임은 인정하지만, 합동측에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합동측의 목사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는 교회법과 목사 임직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순한 사실로 법원은 이미 오정현 목사가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안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애초 목사안수를 두 번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랑의교회 동서울노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은 없다면서 그에 관한 근거로 장로회 헌법과 총회 노회 결의사항 등을 증거로 제시키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있어 교계는 단순히 일개 교회나 오 목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교회 고유의 권한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키도 했다.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 여기에 총신대학교 등은 목사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 받는 일은 있을 없는 일이다. 목사 자격은 오직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며 법원에 목사 임직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통합과 분열, 편목과 편입을 반복하는 한국교회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목사 안수라는 기독교 고유의 중요 행위까지도 사회법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교계 분쟁 요소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앞으로 교회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역시 이번 판결이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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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한 차례 큰 혼란이 예상되는 사랑의교회측은, 오정현 목사와 함께 전 성도가 하나되어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교회측은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을 통해 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본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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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파기환송,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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