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경유란 행정체계에 따르는 협의과정을 지칭
판결 후 그 판결 하회의 경유 요구는 부당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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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등 교리적인 헌법이 있고, 관리적인 헌법으로는 교회행정의 규범으로 교회정치가 있고, 권징재판의 규범으로는 권징조례가 있고, 예배와 예식의 규범으로 예배모범이 있다. 그리고 교회재판의 경우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직접치리권)은 소속 지교회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은 그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에 대한 재판관할은 소속 지교회 당회이고. 목사에 대한 재판관할은 그 목사가 속한 노회이다.
즉 교인에 대한 고소를 받아 심리 판결 하는 일은 그 교인이 속한 지교회 당회 뿐이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이 권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재판관할권은 바로 그 치리회에만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말이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고소를 받아 심리 판결하는 일은 오직 그 목사가 속한 노회 뿐이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하회인 당회와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그 소속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를 재판하는 당회(당회재판회)도, 목사를 재판하는 노회(노회재판회, 노회 재판국)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시인할 수 밖에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니, 즉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 잡게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는 노회도 당회의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상소건을 받아 심리 판결하게 되고,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도 노회의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상소건을 받아 심리 판결하게 된다.
그리고 권징조례가 규정한 상소의 절차는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권 제9장 제96조)로 상소절차의 첫 단계가 이루어졌고, 둘째는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 기간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 제9장 제97조). 즉 …후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 등 관계문서를 본회 서기에게 접수 시켰으면 이미 상소가 성립되었고, 상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회서기에게 상소관계 문서를 다시 제출함은 이미 성립된 상소건의 취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그런데 놀랍다고 해야 할까? 근간 5년 동안 (2013년 제98회 총회~2017년 제102회 총회) 상소사건에 노회경유, 심지어는 당회 경우가 없다고 기각된 상소건이 제98회는 6건, 제99회는 4건, 제100회는 25건, 제101회는 8건, 제102회는 4건이니 도합 47 건이나 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묻노니 각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하고자 하면 노회가 결의하고, 총회개회 10일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 (총회규칙 제8장 제29조) 하면 그만인가? 아니면 당회와 시찰회 혹은 노회의 경유를 다시 해야 하는가?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위와같이 문서제출기간에 제출하면 그냥 다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하필 재판사건에 대해서는 노회경유 심지어는 당회경유 부전지 미비 운운하면서 기각하거나 각하하는가?
경유(經由)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고 거쳐 지나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경유기관(經由機關)은 정 제10장(노회) 제6조(노회의 직무) 9항~11항의 시찰위원회이니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지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며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교회와 당회를 돌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시찰위원회란 노회의 치리를 방조하는 기구요, 지교회와 협의하는 협의기관이란 말이다. 이 협의기구(시찰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경유이다.
그리고 총회에는 노회처럼 총회의 치리을 방조하는 기구도 없고 산하 노회와 협의하는 협의기구도 없는데, 도대체 총회의 소원권, 상소건에 경우가 웬 망말인가? 이 소원 건 상소건은 원처결 당시 이미 경유기관(시찰위원회)의 경유를 거쳤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그 노회의 처결이 부당하다고 그 시정 혹은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 소원 권인데, 판결한 그 노회, 처결한 그 노회의 경유를 왜 또 받아야 하는가?  
억지를 써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던데, 도대체 협의하는 경유가 최종적인 처결 이전에 최종적인 판단의 방조자료 구실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옳다고 하면 최종적인 처결(노회 처결 혹 노회의 판결을 가리킨다) 후에 그 최종적 판단의 방조자료 구실을 하는 경유가 왜 있어야 하는가?
또 부전지(附箋紙) 미비로 기간인가 각하인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대한예수교 장로회이 최고재판국의 판결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노회가 회집되었을 때에 경내 교회상황 등을 보고하는 시찰회 보고 중에 “○○교회 당회장 ○○○ 씨가 청원한 ○○건은 협의상정한 일이오며”라고 보고하는데, 이같이 노회에 상정하기로 된 문건에는 반드시 경유인을 찍어야 하고, 경유하기에 부적당한 문건에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 한장을 붙여서 반려하는데, 혹시 그냥 반려하면 청원인이 “언제 어디에서 시찰경유를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반려되었으므로 이에 부전(附箋)합니다”고 작은 쪽지에 적어 붙여서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노회서기는 경유 과정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면 접수하게 된다. 부전이란 이와같이 경유과정을 거쳤다는즉 둘러왔다는 작은 쪽지를 붙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부전지 미비라며 합법적인 소원권 상소건을 배격하는 일은 어서 속히 바로잡혀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수도 있으려니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의 최고심 판결이 이 지경이니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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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을 저상하는 총회재판국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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