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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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의 원로목사 제도는 목회자의 잦은 이동으로 개교회 발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해, 목회자가 한교회에서 일생을 헌신하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목사가 개교회에 청빙되어 부임한 후 ‘위임식’을 갖고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20여년을 마음놓고 목회정책을 펴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원로목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교회성장에 기여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원로목사 제도가 재검토 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원로목사와 후임 담임목사 간의 갈등이 교회분열을 야기하고, 교회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로목사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이다.”
◇한국교회에서 원로목사가 배출되는 교회는 대체로 그 지역에서 규모가 상당한 세력을 가진 교회들이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원로목사를 배출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그동안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중에는 단순히 은퇴목사도 있었고 원로목사도 있었기 때문에 으례히 그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한다는 것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현장에서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졌거나,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 이들 중에는 은퇴 후에도 ‘진짜 원로’가 되어 섭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간의 소유권 유지와 지배권 확장의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된다. 원로목사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바람에 담임목사와의 사이에 갈등이 고스란히 교회운영에 드러남으로써 원로목사 지지측과 담임목사 지지측 간에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 내의 갈등을 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
◇은퇴목사가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자세를 일관해야지, 교인들이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만 찾아가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거나, 또는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몇몇 당회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불만을 호소한다고 하여 그 결정사항을 변경시키는 ‘상왕’(上王)의 행위는 결국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자세이다. 원로목사에게 충성하던 장로나 제직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원로목사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장로나 제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교인들까지도 현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옛정을 생각해서 계속 원로목사를 찾는 행동은 자제함이 옳다.
◇사실 이러한 교회의 분쟁은 교단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목사가 정년퇴임을 했으면 그냥 ‘은퇴목사’면 그만이지 굳이 원로목사니, 공로목사니 하여 공(功)과 명예(名譽)를 따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 운영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도 이만큼 성장했으니, 노회의 공로목사는 그대로 두더라도 개교회의 원로목사 제도는 없애는 것이 옳다. 이대로 가다간 교계에서 진짜로 존경을 받아야 할 원로들이 교계나 사회로부터 모두 존경심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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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제도 교회성장에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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