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총회직무에 고소접수처리 규정은 64년판 오류
신도와 목사의 원심재판권이 없는 대회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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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받아 재판하는 총회의 불법》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즉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를 받아 재판하는 권한과 직무는 당회에도 없고, 대회나 총회에도 없고 노회에 있는데, 온갖 노회들 중에서도 오직 그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만 있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즉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받은 적이 없는 일반 신도들은 물론, 직분을 받은 신도 <서리집사, 집사, 권사, 장로, 노회총대가 된 장로나, 노회임원 등, 노회관계 직분을 받은 장로와, 총회총대가 된 장로나, 총회임원 등 총회 관계 직분을 받은 장로>의 고소를 받아 재판하는 권한과 직무는 노회에도 없고, 대회나 총회에도 없고, 당회에 있는데, 온갖 당회들 중에서도 오직 그 일반신도<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받은 적이 없는 신도와 서리집사, 집사, 권사, 장로>가 소속한 당회에만 있고),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즉 노회가 당회에 명령하거나, 총회가 노회에 명령하여 <임원회도 아니고 상비부도 아니고 상회라 하였으니,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니, 하회에 명령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처리하라는 (2000년 판 헌법이 “라”자를 빠뜨려 “처리하는”이 된 것은 오류이다)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고소를 받아 재판할 수 있는 치리회란 당회(일반신도 관계 재판)와 노회(목사 관계 재판)이니, 정문: 405 문답에서 “대회와 하급치리회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냐?” “대회와 하급치리회가 서로 다른 것은 대회는 상소 혹은 상고를 수리하는 회이다. 목사의 원치리권이 노회에 있는 것처럼, 치리장로나 교인의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필자 주:)은 당회에 있은 즉(Presbyterian Digest. PP.191~192) 대회는 이런 원치리권(직접 다스리는 권한… 필자 주:)이 없고, 오직 노회로부터 위탁 판결이나 고소, 혹은 상소나 상고가 있어야 이를 심리할 수 있다” 동 430문답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고 풀이한다.  즉 총회는 상소나 소원, 위탁판결 청원은 받을 수 있어도 고소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2008년 제93회 총회에서 2018년 제102회까지 헌의부와 재판국 보고에 나타난 고소건은 제93회 총회에서 4건, 제94회에서 5건, 제95회에서 4건, 제96회에서 3건, 제97회에서 2건, 제98회에서 6건, 제99회에서 1건, 제100회에서 18건, 제101회에서 3건, 제102회에서 1건이니 도합 47건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 제12장 (총회) 제4조 총회의 직무」에 의하면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1964년 판에서부터 「고소」가 들어간 오류인데 벌써 54년이나 방치될 뿐 아니라, 지금은 정당한 규정처럼 인용되고 있다).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 처리하고…”라고 하였으니, 이 규정대로면 총회가 고소를 받아 심결하는 일이 합법이요, 위에서 본 바대로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란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 규정에 의하면 대회, 총회가 상소, 소원, 위탁판결청원은 받을 수 있어도 고소는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명백한 불법이다. 정치규정(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를 따르자니 권징조례(권 제4장 제19조)가 불법이라고 소리 지르고, 권징조례(권 제4장 제19조)를 따르자니 교회정치(정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가 불법이라고 하니, 이것이 그 교단의 헌정 실상인가? 1964년 판 헌법에서 잘못 들어간 오류(고소)를 어서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소 절차를 곡해하는 총회의 불법》
2008년 제93회 총회로부터 2018년 제102회 총회까지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상소 혹은 소원 등에 경유 미비, 부전지 미비, 절차 미비 등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건수가 2010년 제95회 총회에서 2건, 제96회 총회에서 3건, 제97회 총회에서 3건, 제98회 총회에서 7건, 제99회 총회에서 6건, 제100회 총회에서 26건, 제101회 총회에서 10건, 제102회 총회(2018년)에서 6건, 도합 67건인데, 「절차 미비」란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만으로는 어떤 절차가 미비인지 알 수가 없으나, 헌법이 정한 소원인의 소원절차는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85조)고 규정하였고, 이어서 제87조는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상소절차도 소원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 제9장 제96조에 의하면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이어서 제97조는 “상소인 자기가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으니, 결국 소원이나 상소는 하회가 처결(혹은 판결)한 후 10일 이내에 하회서기에게 상소 또는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회서기에게 같은 문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소 취하로 보고 본 하회의 판결이 확정된다 하였으니, 이는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 상소(소원)통지서와 이유서로 이미 성립된 상소에 대한 취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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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부전(附箋)상소 개헌안 소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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