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당회, 시찰의 경유는 노회가 원심인 고소에 국한
상소건은 이미 경유과정 거쳐 판결받은 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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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따라서 “…후 10일”이 지나면 본 하회의 처결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후에 소원(상소)통지서나 이유서를 접수할 어리석은 본 하회의 서기가 있겠는가?
 
《경유, 부전지 미비가 무엇인가?》
이와같이 소원건이나 상소건은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후 10일 이내”에 소원(혹은 상소)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서기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되는데(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경유는 무엇이고 부전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회를 1심으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에서 원고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마 18:15절 이하의 교훈대로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 그 다음에는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는 권고도 듣지 않았다는 진술서, 이 세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소속 목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 노회서기에게 그 문서를 접수시켜야 하는데, 원고가 어느 교회의 평신도일 경우, 그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직무(정 제9장 제5조 1.)와 권한이 당회에 있으니, 당회의 협의와 선도과정을 거치게 해야 옳고, 노회는 노회의 치리를 방조하며, 지교회를 순찰하며,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도록 시찰위원회를 두었으니(정 제10장 제5조 9~11), 시찰위원회의 협의와 선도과정을 거치게(경유)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경유하기에 합당치 않은 문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회나 시찰위원회에서는 「노회장 귀하」로 된 문서이니 접수거부니, 기각이니 할 권한은 없고, 다만 경유하기에 부적당하다는 뜻을 기록한 쪽지를 붙여 반려하면, 노회서기는 경유과정을 거친 사실이 확실하니 문서를 접수하게 된다. 그런데 간혹 당회도 시찰회도 쪽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반려하면, 본인이 언제 어디서 경유요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 노회서기에게 접수시킨다.  경유기관이나 본인이 작은 쪽지를 붙인다고 해서 부전(附箋), 혹은 부전지(附箋紙)이다.
결론적으로 교인이 교인을 걸어 고소하는 경우는 바로 당회에 내면 된다. 경유니 부전지와는 무관하다. 교인이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에는 당회와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 하고, 경유가 거부되면 본인이 거부당한 내용을 적은 작은 쪽지(부전지)를 붙여 노회에 내면 된다.
그리고 경유니 부전지니 하는 규정은 노회를 1심으로 하는 고소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상소사건과는 무관하다. 상소사건은 새사건이 아니고 이미 경유기관을 거쳐 올라온 사건이요, 이제는 협의니 선도니 하는(<경유>)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노회에 다시 협의니 선도니 하는 과정을 취할 이유가 있겠는가? 헌법이 규정한 상소절차대로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하면 족하다는 말이다(권 제9장 제96조).

《부전 상소규정 신설 옳은가?》
그런데 과거에는 별로 들어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회서기들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빈번해서인가? 제102회 총회 (2017년)의 결의로 전국교회에 수의한 헌법개정안에 의하면 권 제9장 제94조 1~2에 이어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신설한다는데 이것이 웬 일인가? 우편을 이용하면「등기 배달증명」도 있고, 「내용증명」우편도 있는데, “…후 10일 이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상소사건은 이미 성립되었고, “…후 10일 이내”에 하회서기에게 통지한 여부도 역시 총회에서 판단할 것인데 웬 부전상소인가?
가령 어느 교회의 회계집사(담임목사의 조카)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장부에는 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기장하고 900원을 떼어 먹었다고, 물건을 살 때에 함께 갔던 집사가 당회에 고소하였더니, 무혐의 처결로 끝내자, 화가 난 집사가 노회에 상소하려고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당회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접수를 거부하여 부전을 붙여 노회에 올렸는데, 노회서기도 접수를 거부하여 총회에 부전 상소하였으니, 총회가 평신도(서리집사) 사건을 직접 다루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밀어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자.  상소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권 제9장 제94조) “접수거부”가 판결인가? 판결이 아닌데도 상소할 수 있다면, 접수거부가 아닌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라고 규정된 권 제9장 제94조는  죽은 법이 되는가?
“접수 거부”는 행정처결이요, 행정처결이 잘못되었으면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이 분명한데(권 제9장 제84조), 부전을 붙이면 상소할 수 있다니 왜 헌법을 망가뜨리는가?  상소규정도, 소원규정도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재판관할 규정까지 뒤범벅을 만드는가?
결론컨대 교인이 교인을 피고로 고소하려고 하면 고소장과 죄증설설명서, 마 18:15~의 주님의 교훈대로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케 하는 권고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되고, 경유니, 부전지니가 필요치 아니하다. 그러나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에는 위에서 본 세 가지 문서를 작성한 후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직무와 직권을 가진(정 제9장 제5조 1) 당회를 거쳐(경유하여), 노회의 치리를 방조하며 지교회를 순찰하며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는(정 제10장 제6조 9) 시찰위원회와의 협의와 선도 과정(경유)을 거쳐 노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경유하기에 부적당한 문서로 여겨지면 부전 반려하고,그냥 반려하면 본인이 그 사유를 기록한 쪽지를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상소는 새 사건이 아니고 이미 경유과정을 거쳐 판결까지 받은 그 사건이니 그 회를 다시 경유할 이유가 없고 다만 상소기일 안에 상소를 못하게 방해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금해야 할 총회가 개헌해서도 합법화하겠다니, 총회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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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부전(附箋)상소 개헌안 소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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