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담임목사 박노철)가 분쟁에 휩싸인 끝에, 법원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파송해 교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물론 교회분쟁을 노회나 교단이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고 세속 법원에 판결을 의뢰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교회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살폈다면 전혀 기독교와 무관한 불신자 변호사를 지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재판부는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판단만 할뿐, 그것이 기독교든 아니든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른다. 또한 이전에도 불신자 변호사가 분쟁이 생긴 교회의 당회장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수백만원씩 월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과 신앙에 의해 치리되는 교회의 당회장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재판부가 비난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불교의 전통사찰이나, 유교의 향교와는 전혀 다르다. 불교는 ‘전통사찰보전법’과 유교는 ‘향교재산법’에 의해 관리됨으로, 분쟁이 생기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사찰의 보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을 뿐 아니라, 그 기관 자체가 국가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 한 푼의 경비도 보조 받지 않는 순수한 자율단체이다. 당연히 신도들에 의해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회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그 판결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국법에 의해 판단될 부분이 있고, 국법이 개입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교회법에 의하면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양쪽이 갈라져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불신자를 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지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해서 불신자 변호사가 당회장 직무대행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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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불신자 ‘당회장 직무대행’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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