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2일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확인’에 있어, 개혁측의 손을 들어 김 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은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서 김 목사의 감독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측의 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김 목사측은 즉각 항소했고, 결국 또다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혁측은 크게 환영하며 교회 정상화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간 사건이라 평가했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은퇴를 부정하고, 공동목회를 했다는 김기동 목사측의 집단 거짓말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면서 “‘승리의 영감’ 운운하며 교인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김기동은 하늘의 철퇴를 맞은 것으로 그 부끄러움은 영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31일에는 김기동 목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투는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김기동 목사의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목회비 69억 등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및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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