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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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권이 없다'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그 판결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한 김기동 목사측의 요구를 단순히 기각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1심 판결문에 더해 기각 이유를 대폭 추가하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판부는 먼저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난 201313일 시무예배와 16일 주일예배에서의 김기동 목사의 사임 발표에 대해 "이견이 없는 명확한 사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 목사측은 그간 감독 사임이 아닌 공동목회로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201313일과 6일 예배에서 표시한 의사는 명확하다"면서 "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인 김성현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뜻을 가진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사임을 처리한 사무처리소위원회의 회의록도 참고하고, 이를 직접 명시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201316일 사무처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표자 김기동이 대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나아가 연로한 관계로 대표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의 후임자를 김성현 목사를 추천해 교인들에게 물은 바, 교인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사무처리소위원회는 후임 대표자의 선임됨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대표자 김성현, 위 선출된 대표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두고 김기동 목사측은 위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고, 기재 내용도 허위다"고 주장해 왔다. 김기동 목사의 사임이 명확히 명시된 결정적 증거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기동, 김성현을 포함한 위원들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 등을 들어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수년 째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성락교회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교회 사태의 매우 중대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3월 교회 성도들이 김 목사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 역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에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신길동 본당을 주축으로 전국 예배당을 뒤덮고 있는 수천여 성도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뿐 아니라, 김기동 목사를 중심에 두고, 개혁측을 분열로 내몰았던 김 목사측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김기동 목사의 100여억원대 재정 비리를 다루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 역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정체를 보였던 성락교회 사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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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동 목사의 사임 발표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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