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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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인들의 집단적 탈퇴, 분열 전 교회의 부동산 등 재산은 분열 후 누구의 소유일까?

 

교회를 운영하다보면 현재의 운영진에 대해 친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는 명확하게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반대하는 교인들이 대거 해당 교회에서 빠져나갔을 때, 빠져나간 이들도 이전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데, 탈퇴한 이후로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일까? 교회의 재산의 권한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일까?

 

이번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다.

 

A교회는 한때 교인도 많고 운영도 원활히 잘 되던 교회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2개의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다. 기존의 교회 운영진에 관하여 친성파와 반대파로. 오랜 기간 갈등 끝에 반대파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였다.

 

이 교회는 분열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의 재산에는 교회 건물과 교회부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집기 등 다양하게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는 법적으로 총유에 속한다. 총유는 비법인 단체 구성원들이 정관과 규약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였다면, 원래 하나의 교회였던 것이 2개의 교회 집단으로 나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 등의 재산도 분할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였더라도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되고 나서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이다.

 

탈퇴한 교인들 입장에서는 분열 이전의 교회에 대해 내 지분이 있었는데, 탈퇴했다고 해서 그 지분이 사라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 형태로 재산이 귀속되게 된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교회의 재산을 둘러싸고도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교인들 간의 다툼으로 교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을만큼 교회와 교회에 속한 물품들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합리적으로 갈등상황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며,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한다면 조금은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교회의 분열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신이 그러한 일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법의 힘을 빌어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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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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