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권력의 총회 집중 장기화는 독재의 온상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반독재의 한 방편

1.jpg
 정치총론 5에서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講道)장로의 두 반(班)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하였고, 정 제8장 제1조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규정하였으며, 동 제2조(치리회의 성질 관찰)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즉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그 치리의 범위(즉 통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즉 교인관계 통치권은 그 교인이 소속한 당회가(정 제9장 제5조), 경내의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관할하는 일은 소속 노회가(정 제10장 제6조)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헌법과 도리 및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를 관할하는 일은 총회가 (정 제12장 제5조)하도록 직무와 직권을 각각 나누어 맡기되,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즉 맡겨진 직무와 직권은 타회에는 없어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당 회에만 있는 고유한 권세이니, 동등한 타회는 물론, 상회의 간섭이나 침해를 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특권이 되게 하였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즉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도 인간적인 한계(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오실(誤失)을 시인할 수 밖에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되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각 치리회는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 총회가 있게 된다.
그런데 당회, 노회, 대회는 회무처리를 위해 아무 때든지 회집할 수 있고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폐회하였다가도 다시 개회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이지만, 총회는 오직 해마다 9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회집되어 회무가 필하기까지 불과 5, 6일의 회기 중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면, 회장은 회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파회(罷會)를 선언하게 되니(정 제12장 제7조), (“총회는 상설체조직<Permanent body>이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 (Sine die) 익년 총회를 새로 회집한다<429문답 ⑧>), 혹시 정회(停會)하였으면 속회는 할 수 있으나, 폐회로 파회된 후에는 같은 해에는(총회가 없어졌으니) 다시 회집하지 못한다.
다른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회원이나 총대는 다른 분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항상 있게 되니, 항상 있는 구성요원들로 구성되어 항상 있는 조직체(즉 상설체조직)가 되지만, 유독히 총회총대의 임기는 총회가 개회하였다가 파회되기까지의 한시적이니, 폐회하면 구성요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총회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래서 회기 중에만 총회가 있다가 폐회되면 없어지는 회, 즉 비상설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 파회 후에 일어나는 온갖 의안은 꼬박 1년을 기다리게 되어 긴급한 일과 중대한 의안 등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처결을 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왜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는 체제에 매이게 되었는가?
장로회정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독재 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그런즉 총회의 권력집중과 장기화로 또다시 1인 독재나 집단독재화 배격이 그 이유의 중심이니, 결국 총회 파회 후의 온갖 의안을 꼬박 1년을 기다릴 수는 있어도 (긴급한 일과 중대한 일이 시이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은 감수(甘受)하면서라도) 총회가 1인 독재화 또는 집단 독재화되기 쉬운 권력의 총회집중 장기화를 용납해서는 아니된다고 함이 체제적 입장이다.
헌법에 규정된 교회회의는 치리회는 물론, 부속 각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조직하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임원회는 치리회도 아니요 부속 회도 아니니 어떻게 조직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된다 함인데,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가 “1.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아닌 임원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총회의 의안(물론 수임사항을 가리킨다)을 처결하게 하였으니 그 규칙은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에 반하는 위헌적 규칙이라 할 것인데, 그래도 그 규칙을 따르는 일이 옳겠는가? 그리고 총회는 불과 5일 안팎의 회기 중에만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고 산회하는 수명이 짧은 회이지만,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수임사항은 총회 파회 후에도 그 수임사항 처결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처결할 수 있게 하였으니, 사실상 회기에 제한 없이 1년 내내 개회와 정회와 속회와 폐회를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수명이 긴 회이다.
그리고 총회는 전체 총대들의 회집이니 규모가 커 복잡한 회이지만, 총회파회 후 처결하도록 임원회에 맡긴 수임사항은 총회장과 함께 회기 중 회의실무(즉 회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문서수발 등 행정사무를, 회록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회계는 금전출납 등등)를 행하던 임원들만의 회집이니, 단출하여 복잡한 것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임 원과 원임원을 돕는 부임원 등 위계가 분명했던 임원들의 회집이니 그런 관계가 없는 일반 회원들의  회의보다 원임원들의 뜻대로, 나아가서는 회장의 뜻대로 처결되기가 십상이 아니겠는가? (계속)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총회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시비 소고 (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