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자는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다”면서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고발했다.
청원자가 내건 김 목사 부자의 범죄 혐의는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뇌물공여 △목회비 횡령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등이다.
청원자는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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