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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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10일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을 두고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앞선 판결을 재고할만한 더 이상의 사유나,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소송 제도다.

 

앞서 가처분 판결 뿐 아니라 본안 1, 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는 김기동 목사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나름의 반전을 꾀했으나, 결국 이마저 패소하며, 교회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의미있는 것은 교계 뿐 아니라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락교회 사태의 발단이 다름 아닌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락교회의 설립자인 김기동 목사는 지난 2013년 일반교회 담임에 준하는 감독직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 물려주고, 원로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김성현 목사는 목회와 교회 운영에 있어 아버지에 비해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예장통합의 사면 사태에서 아버지인 김기동 목사의 신학을 부정하는 태도로 교회 내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 바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김기동 목사는 지난 20173월 갑작스레 감독 복귀를 선언했고, 다시 성락교회 감독으로서 모든 권한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원로에서 다시 감독이 되는 초유의 사태에 다수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크게 분개했고, 김기동 목사에 감독 퇴진을 요구하다 결국 개혁측으로 단합하여, 김기동 목사 부자의 완전한 퇴진과 교회개혁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이 와중에 성락교회의 성도들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다수의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각종 충돌이 계속됐으며, 신길동, 신도림동 본당에 이어, 지역 예배당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됐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감독복귀에 반발하는 교역자들 30여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김기동-김성현, 다시 김기동으로 이어지는 김 목사 일가에 의한 비정상적 목회 방식 이후 김 목사에 대한 성 추문 폭로와 재정횡령 고발로 이어졌고, 현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법과 원칙, 일반적 상식을 무시한 채 감독 복귀를 단행했던 김기동 목사는 결국 감독 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100억원대의 재정 배임·횡령 비리가 밝혀지며, 실형 3년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MBC PD수첩을 통해 젊은 여 성도와의 호텔온천 스캔들까지 알려지며, 그야말로 궁지 끝까지 몰리게 됐다.

 

성락교회 사태가 김기동 목사의 감독복귀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반대로 성락교회 사태를 종결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62일 감독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부터 김기동 목사의 사법적 파면이 23개월만에 마무리됐다면서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후에 계속될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형사 재판을 수월하게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직 개혁이 완수되지 않았음을 전했다.

 

장 장로는 교개협은 앞으로 교회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것이다. 이제 멀지 않은 법적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룩한 개혁이 온전히 완수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목사측 역시 이번 판결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김 목사측은 공고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법적으로 존중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여전히 김성현 목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 성도들을 안심 시키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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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목사 감독지위 ‘부존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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