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노회의 지교회 부동산 처결권, 지도가 웬 말인가
원헌법의 고소와 문의는 오늘의 소원과 위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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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1930년 판 헌의와 청원서와 상소 및 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1922년 판의 문의는 위탁판결 청원을 가리킴이었는데, 1930년 판은 위탁판결 외에 「문의」를 신설함이 되었다).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나니라.) (고전 6:1~8, 딤전 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한다.
현행판(2018. 11. 30 개정 1쇄):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 <1922년 판은 「고소」가 위탁판결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현행판은 위탁판결을 신설하고 「고소」를 그냥 두었으니, 1922년 판의 시각으로 보면 위탁판결이 2중 규정이 된 셈인데, 오늘의 「고소」는 권 제2장 (원고와 피고)과 동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 규정하는 대로 피해자가 범죄자를 걸어 재판을 구하는 뜻이 되었으니, 재판의 규범이 아닌 행정규범인 교회정치에는 “재판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재판국에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고 끝낼 수 있음직 한데, 고소를 들먹여 조문을 혼란케 한 것은 아닌가?⇒ (필자의 소견)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유> 「문의」를 뺀 것은 청원건 헌의건에 내포될 수 있겠으니>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재판국에 위탁 처리케 할 수 있다(고전 6:1, 8 ⇒ (1969년 판의 오류) 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을 접수하여 상회에 올린다.
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1930년 판의 오류)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관할 하에 두고, 교육하는 것을 주관하며, 강도사를 인허하며 이명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지교회의 장로선거를 허락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전도사 자격을 고시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의⇒ (처리사건의)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24)⇒ (1969년 판의 오류) (행 15:22~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교회의 실정을 보살피며, 폐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행 20:17, 30, 6:2, 15:30~36).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 (미조직 지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1964년 판의 오류) 목사청빙 및 전도, 학교, 재정 등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처리방침을 지도하며 방조한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보내며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한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접수하여 지휘하며), 교회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상회총대를 선정 파송하며, 범사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1976년 판의 오류)… 범사에 관하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신령적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7. (생략)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 하고 토지 혹 가옥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2018년 제103회 총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를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계정한 일은 시류를 빙자하고 노회권을 손상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여겨진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권한에 토지, 가옥에 관한 사건은 의당히 부수된다고 하겠는데, 처단 아닌 지도가 웬 말인가? 대법원의 판례대로 ”교회의 헌법은 지교회의 종교자유와 지교회의 독립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된다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교회정관대로 영위되어야 한다니, 지교회의 설립은 몰라도 분립, 합병, 폐지 등은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교회들이 생기면, 그 때에 또 교회헌법 규정을 시류를 따라 정관의 내용대로 바꿔야 하겠는가? 교회헌법의 세속화라면 지나친 표현이라 하겠는가?
제11장 대회 제1조 대회조직
대회는 1 지방 안 모든 노회(3개 노회 이상됨을 요한다)⇒ (…3개 노회) 이상이어야 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1964년 판의 오류) (…관할하는 회이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1976년 판의 오류) (…1인 비율로 파송하되),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택하고⇒ (1976년 판의 오류) (더 파송하고) 3당회가 미급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서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1964년 판의 오류)⇒ 초과하지 못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2조 개회성수⇒ (대회의 개회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 판의 오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1964년 판의 오류) 총대 목사 7인 이상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1964년 판의 오류) 대회의 권한과 직무
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1. 노회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위탁판결과, 소원, 상고를 접수하여 처결한다.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 1964년 판의 오류)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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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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