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종교계에 우려스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수퍼감염지로 알려진 신천지는 전국교회가 긴급 행정명령으로 폐쇄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단들은 자발적으로 예배와 미사 그리고 법회 등 기본 종교행사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는 근세 한국 종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사스나 메리스 때는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가 엄중한 사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계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교인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엄중한 사태 앞에서라도 종교의 기본사명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예배를 폐지하는 교회는 존립가치가 없게 된다.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주일성수를 강조해온 한국교회가 스스로 예배를 폐지한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태평양전쟁과 6·25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손도독제나 마스크, 발열검사기 등을 준비하여 교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예배에 참여토록 하면 된다. 그런데 단순히 방역당국의 요청이라 하여 교회에서의 주일예배를  폐지하는 것은 유감이다. 온라인예배나 영상예배가 가능하다면 전국에 산재한 교회당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행정명령으로 종교단체에 대해 강제 폐쇄나 강제 집행은 종교자유에 침해를 가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집행되는 행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집행자의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례를 남겨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려 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행정명령을 종교단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한 바이러스는 국민의 심리상 전쟁보다 무서운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빙자로 정부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이 점을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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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침해 없도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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