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4회기 총회 임원회는 순동교회 사건과 관련해 순천노회 임원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총회 임원회가 오히려 명백히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총회 감사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순천노회 임원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먼저 순천순동교회 사태에 대해 “박OO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올린 서류를 총회임원회가 처리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총회 임원회는 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막기 위해 순동교회 행정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노회 행정까지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화해중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애초 합의서에는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화해중재위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무효로 주장하며, 제척사유가 많은 A목사를 파송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원영 목사는 “당회장 파송은 엄연히 노회의 권한이다. 합의 역시 이를 기초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토록 되어 있는데, 화해중재위가 자신들이 지목한 A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토록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제105회기 총대와 신임 소강석 총회장을 향해 순천노회 및 순동교회 사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와 화해중재위가 자행한 일들은 도대체 우리 총회 헌법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순천노회를 분열시킨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임 소강석 총회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며 특별감사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임원회와 화해중재위는 최근 교단지에 게재한 ‘순천노회 처리에 관한 지상보고’를 통해 이들에 대한 치리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양 회는 “순천노회가 합의를 어기고, B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본 위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했다”며 “특히 무효가 된 김OO을 다시 청빙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노회는 분열되지 않았으며, 다만 불법을 행한 임원이 교체됐을 뿐이다”며 “이는 행정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순동교회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