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지난 92일 양성평등 임금의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행사 및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주간(9/1~9/7)목요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에는 92일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토론회. 공개토론회, 국회 방문,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 전국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으며, 국회의원 및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에 기여하였다.

 

이에 한국YWCA2021년 양성평등 임금의날인 92일에 1부 온라인 컨퍼런스와 2부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부 컨퍼런스에서는 2014년부터 한국YWCA가 전개해온 동일임금의날 운동(서울YWCA 김예리 부장), 한국YWCA 운동에서부터 양성평등 임금의날 제정까지의 입법 과정(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양성평등 임금의날 제정 후 앞으로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수옥 박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 후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참가자가 함께 2021 양성평등 임금의 날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이후 거제, 고양, 군산, 남양주, 남원, 목포, 세종, 속초, 안양, 울산,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충주, 포항, 하남 등 17개 지역 회원YWCA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양성평등 임금의날은 평등한 임금 사회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다. 다만 양성평등 임금의날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를 알리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임금의날 제정 성과에서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YWCA는 컨퍼런스를 통해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원인 등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였으며, 양성평등 임금의날 제정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 임금의날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0년 기준 31.5%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31.5%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이지만, 한국YWCA는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력단절·휴직·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여성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더 악화될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및 신속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성별임금공시제도, 채용 및 인사 차별 금지, 최저임금 인상,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중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투명한 임금체계 구축,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한국YWCA 2021 양성평등 임금의날 성명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YWCA, ‘양성평등의 날’ 전국 1인 시위 진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