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시무목사· 부목사는 소속노회의 정회원

 

 

박병진 목사.jpg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정 제10장 제2조 노회조직). 여기서 일정한 지방이란 총회가 획정한 노회지역을 가리키고, 이 지역 안의 모든 목사’ (즉 정 제4장 제4조의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를 가리킨다)가 총대장로와 함께 노회의 구성요원이 된다.

 

그리고 노회구성요원인 목사회원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즉 정회원이 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동 제3조 회원자격)고 규정한다. 여기서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에서 그 칭호가 시무목사로 바뀐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가리킴이니,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전도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요, 또한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이니,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 (정 제47) 등등은 회원권이 구비된 정회원이요, 그 밖의 목사, 즉 무임목사,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언권회원이니, (즉 결의권이 없으니)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결의권에 속하니 그것도 못하는 회원이란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총회나 노회가 결의해서 일을 맡긴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란 말이다.

 

그래서 일찍이 총회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1987년 제72회 총회연혁)고 하였으니, 임시목사가 노회의 정회원 회원권을 구비함 같이 전도목사도 역시 그러하다는 해석이다. (그 후 1993년도 판에서 전도목사를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정 제10장 제3조는 그대로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목사에 대해서는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회기에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전남제1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주문: 유기정직을 결정한 결정문에 재판국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법적인 부목사 계속청빙청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치 제4장 제43항 권징조례 제2장 제144, 231,에 의거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 ○○, ○○, , ○○ 씨의 상소건은 면직판결은 불법이다. 그러나 상소인들은 현재 부목사직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목사 임기 만료 후 계속청빙 청원이 없어 무임이 되었으므로필자 주: ) 광주중앙교회를 시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책 p.86)고 하는 말이다.

 

결국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정 제9장 제3)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위임목사는 물론 시무목사(임시목사)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인 부목사(정 제4장 제43)와 전도목사가 다 노회의 정회원이요, 정회원이면 언권과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재판권이 없음)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7)”고 한 결의와, 또한 호남노회장 최○○ 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과,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않는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위에서 본 바대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즉 총회나 노회가 결의하여 직무를 맡긴필자 주:)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 (즉 언권,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필자 주:) 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는 규정대로 여기서 정회원이 가지는 피선거권은 노회의 상비부원은 물론 임원과 특별위원도 될 수 있고, 노회재판국원이 되었을 경우 재판국장이나 재판국 서기도 될 수 있는 것이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 정원의 권리이다.

 

그리고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것이요(경내의 같은 노회소속 목사를 청하게 되었으나, 실은 같은 시찰 내의 이웃교회 목사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정 제9장 제4)고 하였으니, 노회의 택함을 받으면 목사 없는 교회에 당회장이 될 수 있고 (즉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중의 당회장이니 최소한 한노회 기간이 일반적이다). 이웃 교회에서 특정사건을 처결하기 위하여 청함을 받으면 (대개 목사청빙 절차에 따르는 공동의회를 위한 청함이니) 그 특정 사건을 처결할 동안까지의 한시적 당회장이다.

 

그러므로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아니한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의 질의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3년 제103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정 제9장 제4조 및 동 제10장 제3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요, “강중노회장 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재판관 없음)” (p.87)는 결의는 정 제4장 제4, 동 제10장 제3, 권 제13장 제11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이니 두 결의 모두 당연무효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 함이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노회 정회원 시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