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후보자격 없는 불법후보와 경선할 수 없었다

총회가 끝내 우리 권리 외면하면 부득히 국법에 호소하게 될 것”




총회선관위의 처음부터 편파적 선거관리로 파행
재판국의 정당한 판단이 총회 개혁할 수 있어

예장통합측 총회(총회장 김삼환목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성안교회에서 제93회 총회를 마쳤다. 통합측 총회는 이기풍목사의 제주선교100주년을 기념해 합동·합신·기장측과 함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장로교연합감사예배를 드리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보이나 총회 개회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온 부총회장 선거가 끝내 파행으로 끝나 총회가 끝난 지금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 자격 논란과 불법선거 시비로 다른 세 후보가 경선을 거부한 가운데 지용수목사(창원 양곡교회)가 단독 후보로 부총회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김창영목사(부산 동성교회), 이만규목사(부산 수안교회), 조석원목사(대구 내당교회)는 부총회장에 당선된 지용수목사의 후보 자격문제, 금품살포에 따른 불법선거운동, 부총회장 선거현장에서의 부당한 절차를 문제 삼아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하고, 만약 이번에도 총회 재판국이 정당한 판단을 외면하면, 법원에 ‘부총회장 당선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먼저 부산동노회가 후보로 내세웠던 김창영목사를 만나 총회에서 왜 경선을 거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왜 22일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를 거부했습니까? 항간에는 투표 결과를 놓고 세 사람이 다 해도 지용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사퇴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부터 공정한 선거관리를 외면하고 지용수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첫째, 지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는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한데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총회선관위와 네 후보가 지난 5월23일 연석간담회에서 후보신청서에 고졸 여부를 기재하고 고졸 증명서를 제출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8일 선관위원들과 후보들이 같이 입후보자 제출서류를 공람했는데, 지 후보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충전실업고등기술학교의 ‘수료증’이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가 “어떻게 수료증이냐”고 물으니, 지 후보는 69년 “당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된 학교”라고 말했는데 후에 알고보니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충전실업고등기술학교가 학력인정을 받은 것은 1987년 2월이었고, 지 후보는 그 학교를 1969년에 수료했습니다. 그럼에도 지 후보는 8월14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가진 마지막 소견발표회에서 자신이 충전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술’자를 빼고 공개적으로 허위 학력을 주장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총회선관위가 이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모른채 은폐하였습니다.
둘째, 지 후보는 제102회 경남노회가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 결의 후 2006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무려 66명에 이르는 각 노회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단 인사들을 자기 교회로 초청하여 고액의 사례비를 지불하며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선거기간동안 금품을 살포하여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총회선관위는 이 마저도 묵살하였습니다.
지 후보가 이 외에도 총회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례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와 총회임원회에 이를 고소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이상 경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선거 당일 후보 3명이 자격미달 및 불법후보와 경선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선거거부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선거 직전에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와 지용수 후보 등록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고, 검찰에 허위학력, 금품수수건도 고소했는데 모두 ‘무혐의’처분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가처분 건과 검찰 고소 건은 둘 다 선거 전에 결정되거나 조사에 착수해야 효력이 필요한 사건들인데 선거가 끝난 후에 심리 기일이 잡혀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소를 취하했고, 검찰 고소건은 경찰서 조사단계에서 우리 스스로 취하한 것이지 무혐의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지 후보에 대한 혐의사실 자체를 법원이나 검찰이 다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지 후보는 선거후에 교계의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력위조, 금품수수 건을 우리 세 후보가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학력위조 건이 우리 세 후보가 만든 이야기라면 지 후보가 충전실업고등기술학교의 수료증으로 어떻게 영남신학대학교와 장신대 목회학과를 갈 수 있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나 장신대 목회학과에 고교 수료증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건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교단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국법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우리 교단 총회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은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교단법에 따른 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회 전 선거기간 동안 불법이라도 돈이 있고 세가 있으면 통한다는 총회 선거풍토를 고쳐보고자 선관위와 재판국 그리고 총회임원회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호소도 했지만 총회는 우리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총회선관위는 총회 선거 당일 세 사람의 ‘선거거부’를 ‘후보사퇴’로 간주한다면서 스크린에 정당한 후보인 세 사람의 이름마저도 삭제한 채 지 후보 한 명의 명단만 올려놓고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합니까? 총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더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국법에 이를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총회 전에는 선거개혁을 위해 우리의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젠 총회개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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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예장통합측 제9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김창영목사 왜 선거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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