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신대 교수협의회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해당 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엇보다 이날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 원우회장 A씨를 비롯한 비대위에 대해 “‘학교 매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결국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들이다”며 해당 기자회견에 불순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교수협은 “이날 제기된 문제들은 앞서 특정인들이 수년 전 20여 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 및 주요 기관에 민원으로 제기한 내용들이다”면서 “이미 수차례의 반복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허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배제한 채 문제제기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학교 관계자가 학교 법인을 사유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5년 H씨 외 2명이 이를 고소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과 대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역시 최종 기각 됐다”면서 “이날 고발 내용은 퇴학처분된 전 원우회장을 앞세워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쟁점화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교원 급여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자회견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서는 “교원에 대한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회계상으로 정상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후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교비를 횡령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수협과 학교 관계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단언한 뒤, “일부 미지급된 급여는 있으나, 그 내역은 미지급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를 정상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본 허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B씨에 등록금 편취 의혹이 있음을 주장했다. 교수협은 “한미회계법인은 지난 2015년 B씨가 대한신대의 단기연구과정을 운영하면서 단기연구과정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교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아 B씨에 의한 등록금 편취개연성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제기된 금액은 약 3억7천200만원이었으며, 공교롭게도 금번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찬대 의원이 감사를 진행한 한미회계법인의 부대표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자신이 관계하던 회계법인에서 등록금 편취개연성을 제기한 인물과 함께 해당 학교의 회계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면서 답답함을 전했다.
또한 채용비리, 학사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수협은 “학교 매각이라는 허위 폭로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들이 매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과거에 제기된 의혹들을 마치 심각한 문제인 양 종합해 들고 나왔다”면서 “허나 이 역시도 대부분 조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진즉에 밝혀졌다. 자칭 비대위라는 이들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이를 빌미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오직 학교를 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난했다.
한 재학생은 “도대체 언제까지 학교를 공격할 것인가? 허위 매각설로 인해 흐트러진 면학 분위기가 바로 잡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가까스로 분위기가 잡힌 상황에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발 학생들이 온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매각설이 허위라는 것과, 자신들이 보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제발 멈춰라. 이번 폭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박찬대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학교측은 “박찬대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 근거, 보도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비대위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집하고, 정작 당사자인 학교에는 전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편향적 기자회견으로 학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기사들에서 해당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교비를 횡령하였다’ 등의 확정적 문구들이 사용되어, 학교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듯이 보도가 됐다”면서 “적어도 의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에는 그 종속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교 매각설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 학교측은 자칭 비대위측과 여러 차례의 소송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 원우회장 A씨가 본인의 퇴학처분과 원우회 해산에 반발해 학생과장 등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됐으며, 총무과장, 행정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학교측이 A씨를 황원찬 명예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간 상태다. 또한 학교 행정본부장이 비대위에 함께하고 있는 C 전 교수를 폭행으로 고소해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교수협에서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다.